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상에, 제가 봐도 안 보여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계단을 올라올 때는 천천히 아래를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툭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예 화면을 켠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여기는 아마 주차관리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번2동 구민운동장 끝에 장애인복지관이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짓고 있을 때의 그림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오픈을 했고, 이것이 지어지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예전에 여기에 청소차량 경정비고가 있었잖아요. 경정비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기예요. 지금은 여기에 투명 담벼락이 생겼는데, 공사 전에 이 빈 공터에 5톤 이상 청소차량이 정박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담벼락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커다란 청소차량이, 여기는 일반 주택가예요. 빌라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인데, 그리고 유압차라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나고,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청소행정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관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이 그 5톤 이상의 소리가 나는 유압식 청소차량은 여기로 옮기기로 했어요.

이것은 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는 아까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어서 거기까지는 서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하기 전에도 운동장까지 공사차량 말고, 그 유압차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정박해놨지요. 왜냐하면 아까 장애인복지관 짓고 있을 때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공사하는 몇 년 동안 여기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런 기중기뿐만 아니라 버스도 야밤에는 쫙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앞에는 온통 다 커다란 차량들의, 주차관리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는데, 거의 주차장이에요. 청소차량은 아까 거기로 가는데, 문제는 청소차량이 없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일 때도 이 출입구에 대한 민원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양쪽이 옹벽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왜 봉을 박았냐 하면 그 앞이 바로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올라가잖아요. 봉을 박은 것을 인도라고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계단 살짝 올라가서 오패산 무장애데크길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르르 나오셔서 휠체어도 타시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장애활동보조원들과 함께 매번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리로 올라가서 여기는 슬라이딩데크로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장애데크길로 가서 오패산 산책을 하시는 이런 코스인데, 여기 입구도 좁은데 승용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지나가면 휠체어가 이리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기 보도를 사람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나가봤어요.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색칠 칠하고, 초록색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순식간에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옹벽을 일부 잘라내고 이 출입구를 좀 넓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보자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인데, 마침 여기로 아까 그 청소차량, 유압차량 큰 트럭들이 들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들어가다가 받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길 받을 것이고, 이쪽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 차들이 드나들 때는 사람이든 유모차든 휠체어든 못 지나다닐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청소차량을 세우는 곳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주차장 입구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청소행정과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