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동우회가 원활히 운영·유지되기 위해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우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