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미 연구자료로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127쪽에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 중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흡연 행위 시 단속원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38번, 139번, 140번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흡연일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위반자에게 사실관계 재확인 및 의견청취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 가능함을 안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르게 일반인이 지금 흡연하는 분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흡연하는 상황을 제출하고 보건소에 알려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