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결론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작년인가 금년에 용도변경할 때 이미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임대를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 것이잖아요. 임대인이 얼마를 올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도 분명히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회관 새로운 층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400만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