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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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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55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서적류 등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을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몇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활동을 통한 구민건강 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 등 이상 총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부터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김유순 의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 상호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기부자와 비기부자 간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제4조2 중‘공용주차장 면제권’을, ‘구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권’으로 하고, 안제5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5호’를‘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면제 및 우선사용권 부여’를 ‘감면 등에 대한 혜택’으로 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신설된 제4조 제4호 다목 중‘공영주차장 면제권’을‘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방역 신청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료하게 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제4조 중‘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통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를‘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및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미진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누락되는 일 없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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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