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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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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운영 제수당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중간에 있는 수어통역비를 인상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1시간당 7만 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10만 원으로 올린겁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10만 원, 좀 높은 데는 13만 원, 15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7만 원이어서 이거를 어쨌든 다른 지역 기본적인 수준으로 10만 원으로 올린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도내 방송국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시군의회도 그렇고 또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요새는 수어통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행사장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통역비 기준이 충북도의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도의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면 전체 충북도의 모든 수어통역이 다 10만 원으로 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충북도의회에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약 42% 올렸다는 부분들을 도내에 같이 각각의 기관이나 시군이나 도의회 해당하는 데 다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들의 어쨌든 권리나 대변하는 기관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유일한 수입이 수어통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인 쪽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수어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여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도내에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이게 수어통역센터하고 각각 협약을 해서 또 이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시군에 홍보하고 시군의회에 홍보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