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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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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택과의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도 시비 더 이상 못 벌어오니까 월급을 반으로 잘라야 되겠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인건비를 이렇게 반으로 툭 자른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현실적으로 조정해 오시고요. 시비 89억원을 벌어온 사업이에요. 수유1동도 마지막까지 남은 예산으로 땅 부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센터장이 자기 땅 샀어요? 시비 받은 것으로 땅 샀잖아요.

맞지요? 조정해 오십시오. 주택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협치과 43페이지, 여기도 비슷합니다. 번2동, 번3동 이렇게 있는데, 번2동은 저희 지역구이고. 여기는 독립 건물이지 않습니까?

옥상까지 포함하면 5층짜리이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1층 정도 운영하는 데하고 다르게 아예 건물 자체인데,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게 전체 건물 관리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간지기가 1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다른 사업비는 다 12개월로 잡혀있는데 공간지기 인건비는 또 6개월로 잡혔어요. 왜요?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또 빈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