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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6회 제5본회의2021-02-01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모든 구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도시재생행정 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재생 뉴딜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학진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 4쪽입니다.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 6쪽입니다. 서쪽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장 대상은 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로 사유지 11필지와 국공유지 13필지로, 총 24 필지이며, 면적은 2749 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0월 토지보상 대상 총 24 필지 중 2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두 필지는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공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새벽을 여는 길마루 사람들입니다. 대상 지역은 효성동 77-5번지 일원에 17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12일에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하여 12월 21일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구비 2100만원을 확보하여 마을 브랜드 창출, 공동체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 9쪽입니다.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9억 62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거점시설인 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마을숲 등 조성공사와 중심 및 생활가로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주민쉼터와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9일 착공한 마을사랑방 신축공사를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3월에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도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월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월에 중심 및 생활가로 정비공사도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42건 추진하였습니다.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역이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 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12건으로, 금년도 보고 대상은 총 17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20년도에 162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11월에 2021년도 장기미집행 시설 17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8-13, 1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1042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 현황은 위법 행위로 194건을 적발하여 104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90건은 시설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고발을 45건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94건에 5억 8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 단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거점시설 하고 있는 현장을 시찰하고 왔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장 가보니까 업무보고 받는 것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도시재생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동 쪽은 지역 자체로 봤을 때 워낙 저층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생할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지역 자체도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낙후된 데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도 있어요. 8-7쪽 사업개요를 보시면, 주민조직이 길마로 사람들로 해서, 주민들로 해서 구성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대표가 장○○씨 외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이 공동대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이 최○○씨, 이 두 분이 주체로 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분 포함해서 총 17명이고요. 사업대상지 안에 계신 분이 11명, 외지에 6명이 계십니다.

김숙의위원

외지 분이면 계양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부지 안에 있고, 그 외 효성1동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뉴딜사업 가기 전에 주민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예비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예비사업이 용역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이분들이 지금 약 8400만원 가지고 마을브랜드 창출을 하고, 주민 역량강화도 하고, 그리고 주민축제 같은 것도, 효성도담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8400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것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크게 만들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8400은 환경개선이 아니라 활동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8400 가지고 그 마을에 특화된 게 뭐가 있나,

김숙의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김숙의위원

그러면 이걸 시작으로 인해서 효성동 일대, 77-5번지 일원을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 바운더리를 잡아서 뉴딜사업지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아래 마을 같이,

김숙의위원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도시재생 예비사업만 선정이 된 거고, 공모는 내년에,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김숙의위원

이 분들이 공모하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 공모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한 것을 같이 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효성동 일대 제가 현장 못 가봤던 지역을 가보긴 했는데, 작은 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하여튼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에서 신경쓰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보면 그 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희망지사업이 8800 정도 됐었는데 이건 8400이니까, 거의 판박이 사업인데,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또 마을재생사업 같이 되고, 또 뉴딜사업으로 가는, 이런 절차와 비슷한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사업 내용도 비슷합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만 공모사업 명칭만 다를 뿐이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 국토부냐, 시냐, 그럼 거기에 따라 금액이 좀,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금액도 백억이 넘는 사업이면, 현재 효성동에 하고 있는 뉴딜사업과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는 많이 날 것 같지 않거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25%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
해진

박해진위원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양구만 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마을 재생사업이 또 하나 생기고, 희망지사업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바로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아,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앞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올해 업무보고 한 대로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시 시작하는 게 도시재생 예비사업, 효성동, 보니까 면적도 꽤, 17만 제곱 평방미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평으로 따지면 51,500평 정도 되는데, 위치를 보니까 효성요양원 맞은편, 봉오대로 우측으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2번 올라가는 길 해서 효성도시개발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 따라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했던 반대쪽이거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일단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가 1순위로 효성지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부평향교 일원, 세 번째가 병방초교, 네 번째가 작전여고 일원, 그리고 다시 효성동 새마을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성동 쪽이 뉴딜사업까지 하면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2020년도에 새벽을 여는 길마루사람들이 선정이 된 거고, 그럼 금년도에도 이것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는 없어요? 그럼 부평향교 일원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건 내년, 효성동 것이 국토부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의 예비사업으로 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한 년 띄어서, 그래요. 하여튼 편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한 쪽 지역만 몰려있는 것도,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죠. 200억 정도 되니까 많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가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5개 분야에 그걸 한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그것 외에는 빌라라든가 오래된 다세대 연립 같은 것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런 것까지 해결된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마을사랑방, 공영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어울림복지센터, 이렇게 크게 5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깔끔하게 되지만, 예산에 비해서 사실 그 부분의 정리가,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과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외에도 집수리 주택사업도 하고, 그린파킹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에서 주민들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나머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 사업에 다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역량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높아지고 개선이 되겠지만, 그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일단은 포인트가 5개 부분으로 해서 나누어지고, 도시재생의 개념은 그 지역에 변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바꿔주는 건데, 옛날 오래된 부분들은 철거해서 정리도 해 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양1구역이나 2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 이런 데 보면 완전히 그것을 바꿔버리잖아요. 전체를 싹, 그게 정비사업인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사업의 의미에는 미치지 못 하지 않느냐, 물론 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도시재생 취지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쇠퇴한 도시를 주민들이 활성화 하게끔 하는 거지, 저희가 국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개인 집이나 이런 것까지 투자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천만원씩 해서, 9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 크게 전체적으로 집을 새로 하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재개발, 도시재생도 하셨는데, 너무 재개발을 하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주택이라든가 많이 보면 옛날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 마을 구성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체를, 요즘은 워낙 골조가 보통 40년 이상 돼도, 안전진단 하면 되는 거니까, 튼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관리하셔서, 기존의 모습이 남아있도록 해서 재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인천시에서도 GB가 많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구 쪽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계양구에도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되어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일단 군사보호시설이 우리 관내가 1170 제곱미터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해제되는 것은 둑실동에 247 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52만 7천 제곱미터 해서 약 21% 정도 해제가 되고요. 또 이화동이 107만 8천 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43만 2700 제곱미터가 해제가 돼서, 약 40%가 해제가 돼요. 이것 해도 전체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약 8% 정도밖에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제가 돼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큰 여파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군사보호구역, 그것만 풀리는 거고, 그린벨트는 특별히,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 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래서 해제가 됐다고 해서,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하는 것, 그 자체만 없지, 저희 관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행정조치사항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이 하나고, 소송이 2개, 2020년도 추진현황인데, 행정소송 들어간 게 계양1동 쪽에 있는 거잖아요. 해결 다 됐나요? 아라뱃길 옆쪽에 있는 것,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행정심판은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목상동에 개농장 있잖아요? 행정심판이 개 농장 건이고요. 행정소송은 다 아시다시피 갤러리네이처 있죠? 갤러리네이처가 작년 11월 26일날 선고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또 바로 2심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벌말로 가다 보면 계양에너지 라고 SK LPG 있잖아요? 그 옆에 한 분이 수소충전소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 받아줬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분이 소송한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개 농장은 어떻게 됐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개 농장은 그 분이, 불법행위자는 케이스, 그것을 다 뜯어내고, 그걸 뜯어내면서 그 옆에 휀스를 치고 그 밑으로, 땅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케이스는 철거가 됐는데, 그 휀스 친 부분도 임야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니까 이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아직 부과하지 말라고 인용이 돼서,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분이 개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염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개 키우고, 위쪽으로는 소도 키우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저희가 행정소송 한 거고, 롯데 측과는 어느 정도 진행이,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롯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8월말까지 그 원인 행위자와 잘 해결을 해서 8월말까지 다 비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8월 초쯤에 케어라는 단체가 와서 행위자에게 그 개를 다 사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상태예요.

김숙의위원

지금도 있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서 이분들은 롯데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전비, 이런 것 하면 자기들이 이사를 하겠다 하면서,

김숙의위원

그럼 이것도 장기화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행정심판 나오는 상황 봐서 조치를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개를 사고 하려면 자기들이 개를 키울 만한 장소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겠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예비사업도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도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거점시설 조성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된 상태고, 쉼터나 어린이놀이터도 이미 준공이 된 거죠? 세 군데, 공영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쌈지공원이 됐고요. 어린이놀이터는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마을사랑방도 빈터에서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 같은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거기는 29일날, 저번 주에 착공했습니다.

조성환위원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필지를 보니까 2필지에 소유자가 열 분이나 돼요. 이분들 보상은 아직 안 끝났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어울림 복지센터에 11필지. 총 12필지인데요. 11필지 다 보상했고,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게 57 제곱미터인데 공유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망자가 있었는데, 사망자 앞으로 떨어진 게 8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갈 토지는 11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8명이 11 제곱미터를 가져가다 보니까 보상금이 3800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서서 안 하니까 저희가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조성환위원

거기가 시유지도 같이 있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시유지도 다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시 관계부서와는,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용승낙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희 당초 계획은 협의를 잘 해서 공동시설로 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협의해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도시재생 복지센터가 제일, 어떻게 보면 52% 정도 차지해서 115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스콘 재료, 그 분과는 잘 됐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분이 도로포장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영업보상을 요구해서, 이번에 이 분도 같이 해서 토지 수용재결에 올렸어요.

조성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번 주 금요일날, 원래 작년 12월 18일날 하려다가 연기가 돼서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어요.

조성환위원

가결이 된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결과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돈은 좀 올랐어요. 재결을 하면 조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가 오면 그 분과 같이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 그 때 잘 안 되면 위원님들이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환위원

또 사업 중에서 중앙통로 포장과 정비사업인데, 그 도로 상황에서 그냥 포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할 때 포장은 지금 있는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블록포장으로 해서 차 속도도 줄이고, 도시미관 등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상황도 있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176억이었는데 199억 6200이 됐잖아요. 구비 23억 6200은, 어떻게 보면 보상 관련해서 더 세워놓은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추가 구비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20억 6900만원을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44억원이고, 추가로 20억 6900만원 해서 총 구비가 64억 6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중심 생활가로를 하다 보면 사업비, 보상비가 약 8억 정도 오버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3억에서 5억 정도 추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성환위원

그럼 23억 6200 플러스 3억, 5억 정도 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본예산이나 그 때쯤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나중에 사업비가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50%가 너무 적지 않나,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추진하는 상황을 보니까 국비가 50% 됐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거의 백여 곳 되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전국에 428개소인데요. 저희도 회의 때 되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추가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누구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할 수가 없다 해서 추가 공사비는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하니까요. 우리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한 군데도 업습니다.

조성환위원

국비를 70%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사업을 계속 진행할 때 구비 부담이 적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다른 지역 분들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숙의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 예비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셨지만, 한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 농장, 제가 알기로는 동물단체 케어가 3500만원을 주고 개인에게 인수를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주체가, 케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나요, 민간인이 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계양구 개 살림 해서 주민모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롯데 목장 살리기 시민모임,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별도로 모임이 생겨서 그 분들 단체에서, 케어라는 동물단체가 아니라 계양구의 동물보호단체,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했다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이 명확하게, 케어 대표가 변호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체가 개인 김○○씨인가 이○○씨인가 하다가, 케어가 3500만원 변제를 해 줬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분들 케어 입장에서는 변제를 할 때 3500만원으로 우리가 개를 산 것은 아니다, 식용용으로 팔지 못 하게끔 차단장치를 하기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3500만원 지급했을 뿐이지, 우리는 개를 산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짝 빼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서 주체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개 보호 케어 측에서는 롯데 측과 협상도 하고, 우리 구와 시에다가 계속, 입양할 개가 250마리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마리 정도 입양을 했는데, 이것을 다 식용용으로 안 팔고 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케어 측에서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입양이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 우리에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A동이 70마리, B동이 백 몇 마리 해서 25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개 철망에 한 마리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두세 마리 들어가 있는 철망, 그것을 다 해체하고, 개 우리는 해체하고 휀스만 쳐서 개들이 보호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사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건데, 사료를 주다 보면, 나와 버리면, 개들이 계양산에 한 마리가 됐던, 두 마리가 됐던 뛰쳐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애완견처럼 이름 대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단체로 사료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개가 나와서 들개로 변질할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협의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빨리 개를 조치를 하던가 해서 다른 데로 옮기던가, 저쪽 케어 쪽도 파주나 어디로 옮기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롯데와 협의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가끔 듣는데, 아직 어떻게 진전됐다는 것은 없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것만 알고 있고요. 그쪽으로 다 넘어가야만 되지, 저희가 구비 들어가서 별도로 조치하고 뭐하고 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구가 롯데 측과 협상이나 협의를 해 본 적은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만나서 해 봤고,

조양희위원장

롯데 측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사실 롯데측에서 해결을 해서 좋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의도적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롯데도 일정 부분 방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롯데 측과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체 부지를 롯데가 구입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케어 쪽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롯데 측과 해서, 왜냐 하면 거기가 계양산 바로 밑자락이잖아요?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들개들이 계양산에서 사람을 해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망에 있을 때는 망에서 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망이 해체된 상태고, 휀스만 쳐놓고, 문에 들어가서 사람이 개 밥그릇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개들이, 거기가 흙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고 하면 개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확률도 많고, 입양하기 더 어려워질 조건들인데, 롯데와 집행부가 협상을 해서 그 길을 터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두 번째는, 효성동 뉴딜사업이 중앙정부가 지금 말씀했듯이 전국적으로 428개, 지금도 매년 늘어나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1동 계산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3개 정도가 집단촌 비슷하게 유흥주점들이 좌우 코너로, 그래서 시장을 가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나,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남자들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야하게 입고, 담배를 피우고 길까지 흥행하는, 밤에는. 그래서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인천시만 보더라도 이런 불량 유흥주점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평 청천동 등 다 철거되고, 단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구의 석남동 고가다리 밑과 우리 계산동, 그 딱 두 군데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부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순위로 될 것 같아요. 예감이, 왜냐하면 정부시책이 이런 낙후된 데라든가, 안 좋은 주점들을 해결한다는데, 전국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서울 미아리도, 의정부 저 산골짜기 밑으로 들어가서, 찾아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도시 복판에, 또 시장 입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 뉴딜사업 지금 신청을 안 하셨다니까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지역도 우선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교, 이런 쪽으로 바운더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오영미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박희원 주택정비 팀장입니다. 보고서 9-3쪽에서 9-5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고, 주요 업무 6건에 대한 보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9-6쪽에서 9-7쪽까지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허용 용도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장 신청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자진정비 지시 및 위반 건축물로 표기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9-7쪽,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20년 존치기간 만료 예정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 안내문을 294건 발송하였으며, 또한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그중 자진정비 25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이며, 7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9-8쪽에서 9-10쪽까지, 대형 건축 공사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현장,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 시공 중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사용 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물과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이 대상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서운산업단지 내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은 월 1회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팀장을 포함한 담당 주무관이 점검을 실시하며, 서운산업단지 내 공사 현장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9-10쪽,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대형 건축공사 현장 서운산업단지 내 공사 현장은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와 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겠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무단 증축 및 조경 훼손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및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9-11쪽에서 12쪽까지, 건축공사 현장관리 책임 실명제 운영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관리 책임 실명제는 공사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와 허가 담당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건축허가 표지판에 표시하여 현장에 공개함으로써 공사 관련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대상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9-12쪽. 실명제 대상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정기점검은 건축허가시에 민원발생 소지 및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착공 신고시에는 고압선 등 위해 방지조치 여부 및 건축허가 표지판 부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사용 승인시에는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 정리 상태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조사 검사 이후에 불법 행위 유무와 민원 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 관리 실태를 불시에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관리 책임 실명제를 통해서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 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 누구나 현장관리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제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9-13쪽에서 14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화재 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은 11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 관내 716개소에 화재 취약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사업 대상 총 29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9-14쪽, 2020년 10월 LH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구에 보강계획 승인을 신청한 노유자시설 2개소와 의료시설 1개소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강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중 계산동 소재 꽃들에나라 어린이집이 작년 12월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사업에 누락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공사 시행되지 못한 4개소와, 금년에 예산 배정된 1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및 보강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15쪽부터 16쪽까지, 2021년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 보수와 보안등이나 CCTV 신설 및 옥상방수, 지붕기와 교체, 외벽재 탈락 보수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3억원과 시비 50%가 보조되는 1억 5천만원을 합쳐서 총 4억 5천만원입니다. 9-16쪽,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사업 5년차인 2020년까지 총 251개 사업에 12억 7650만원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021년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예년보다 이른 작년 11월부터 사업홍보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총 179개 사업에 14억 6500만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지원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 단지 선정을 마치고,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9-17쪽에서 18쪽까지,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9동체를 형성하여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마을정비계획 수립, 주민 조직강화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특화사업 개발 등이 사업내용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3억 2천만원이며, 작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더불어마을 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15쪽을 보시면,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서, 작년 대비 올해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청대상이 아파트 2582동 해서 73,811 세대인데, 올해 신청이 완료가 됐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마감이 다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세대 정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79개 단지가 신청되어 있고요.

김숙의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럼 노후돼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보수해 드리는 거잖아요? 대단지도 들어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중에 아파트에서 의무관리도 16개 단지 정도 되고요. 올해는 아파트가 많이 신청했습니다.

김숙의위원

179건에서 18개 아파트, 이게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0년 이상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김숙의위원

20년 이상인데, 지금 16건에 대한 것은, 대단지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본 바로는 90년대 초중반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20년, 30년 돼도 특별히, 자체 내에서 수선충당금이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를 내고 가능한데, 웬만하면 저층이라든가 그런 데를 해 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접수하는 건수를 보면 대단지가 많은지, 저층이 많은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동안은, 작년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18개의 아파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 제거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걸 위주로 심의위원회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층이네요? 대단지가 아니라,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나머지는 다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숙의위원

다세대도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동에도 하고요. 우편물도, 통반장 세대나 우편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각 세대별로 우편함에 꽂아놓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우편발송 합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에 재접수를 받을 텐데, 대단지 가 16건이면 많은 편이에요. 여기보다도 저층아파트, 보면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된 데가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층보다는, 고층은 어차피 자체 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완료 예정에 따라서 공문도 발송하고, 존치기간 연장도 해 주고 있는데, 한 번 연장하면 3년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적으로 3년인데요. 저희가 2년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축법에 이전 2019년 3월 23일 전에는 일정 면적에 대한 주택일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됐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되는 사항인데, 몇 회까지 부과가 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상은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 통일해서 1년에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부과하고 몇 년까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속, 그게 시정될 때까지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나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나 똑같은 상황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환위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표기되고, 부동산 등기, 그쪽은 표기가 안 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는 할 수는 없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평당 얼마로 해서 나가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게 산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신축 연도가 몇 년이냐, 구조는 뭐냐 해서.

조성환위원

그것에 따라서, 공시지가 플러스 해서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네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표기를 하잖아요? 그럼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가 되면, 이 분들이 매입을 할 당시에 표기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부동산 등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데 대장도 요새는 부동산에서 떼어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부동산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것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부동산에서 전체적으로 건축물대장도 떼어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떼어보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요. 십 몇 년 지난 것 모르고 계속 살고 계신 분은 있어도, 최근 위반건축물 표기 이후에는 그것으로도 자진정비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단 피해자는 없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최근에는 이 대장 확인 안 해서 피해봤다는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9-11페이지, 건축공사 현장관리 책임 실명제 운영계획에서 보면, 예전에는 공사명이나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규모 및 공법, 이런 식으로만 표기했는데, 이제는 담당자, 허가담당 공무원 실명이 들어가 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감리자나 현장대리인까지 들어갑니다.

조성환위원

개인 전화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표기가 되는 사항이고, 점검을 할 때 예전에는 위탁 점검도 하지 않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점검은 그런 건 없었고요. 감리대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현장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점검은 항상 우리 공무원이 책임점검을 했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속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었죠.

조성환위원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에서 보면, 민원 조치사항이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민원조치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효성1구역이나 서운구역, 그쪽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마지막에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해 주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에 점검을, 큰 대형 재개발, 재건축 때도 적용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민원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 볼 거고요, 서운구역도 준공이 났지만 효성1구역도 기존 초창기에 민원 낸 분들도 지금은 민원을 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준공 때,

조성환위원

준공 때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준공 때 확인해서 최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79개소 사업이 선정이 됐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만 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마감이 된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 중에 18군데가 아파트이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58건이에요. 58건이 집행이 됐는데, 지원대상 대비 100% 진행인데, 대부분 옥상방수사업이 58건 중에 38건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긴급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담장 및 옹벽,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옥상방수사업에만 사업을 해 달라고 접수가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파악하십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이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까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거라서 거기는 신청 건수가 별로 없고요. 아시다시피 빌라나 다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20년 이상 지난 게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마 당분간 빌라가 옥상방수가 계속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쪽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에 가보면 사업 홍보하는 분들이, 방수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구에서 홍보하는 것 같이, 건축과에서 홍보하는 것 같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접수해라 하는 식으로 계속 안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더 많이 방수 쪽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실제로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용부분이 복도나,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방수거든요. 그리고 업자분들도, 6년차 하다 보니까 미리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하기도 전에 입주자분들과 미리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방수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든, 놀이터든, 위험한 옹벽이든,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에도 접수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금년도에는 노후시설 지원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사업이 있었던 건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 구비 해서 1억 5천, 50%씩 하는데, 사업명이 달라도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도 상관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어차피 같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예산을 50% 지원해 주는 게 생겼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해 주던, 구비 전액으로 하는 3억원과 똑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 자체가 여기는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아파트가 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소규모 아파트,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2021년도 단지 신청을 많이 했고, 작년과 수준은 비슷하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보다 3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1억 5천이 작년 사업비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단지가 선정이 돼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의무단지 아파트 18개소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비 자체, 장기 수선충당비라는 것을 부과를 해서 항상 그것을 적립을 시켜 놓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지 내 노후 시설 개선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사업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대상을, 물론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만, 다세대, 연립으로 조금 넓게 범위를 줘서 그분들이 사실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방수 쪽으로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사실 갈라지고 하면 물이 새다 보면 한 세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수가 돼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파트와 달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세대, 연립 쪽으로 금년도도, 소액이잖아요. 그 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은, 범위가 정해져서 신청하는 부분도, 우리가 500만원 이하는 전액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 지원사업에 맞게끔 올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여기 지원대상이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차피 한 동에 2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 했기 때문에요. 다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도 20세대 미만만 방수를 지원해 주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명백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보면, 옥상방수 같은 경우 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한다면, 아파트는 보통 20세대가 넘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적용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 만들 당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이거든요. 사업승인이, 20세대 넘으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만들어 놔서, 작년에도 조성환 위원님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여기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아파트가 20세대 미만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면 아파트는 방수는 대상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나갈 때마다, 쳐다볼 때 마다, 문화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변화된 부분들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에 선도사업으로 9월달에 하고 나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었는데, 시에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LH에서 정비사업 용역을 진행할 거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 용역을 발주를 준 상태거든요. 우리 구에서,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했듯이 LH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해 놨는데, 아직 사업발주는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1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다행이네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어떤 사업진행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용역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건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위원장으로 당부말씀을 한두 가지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 계양구에 조그마한 공사든 큰 공사든 간에 공사현장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진행도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계양구에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한 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계양1구역 GS아파트 해서, 철거하면서 청송이라는 업체에서 안전사고, 감전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작년에도 국회에서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소사업장이든 간에 사용주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법이 변경됐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현장을 월 1회씩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사현장에 1년이면 하루에 두세 명씩, 1년에 많은 아까운 인명이, 또 얼마 전에도 송도에서 하청업체 사장이 벽돌에 맞아서, 안전모를 안 썼더라고요. 50대의 아까운 가장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조금만 안전을 철저히 하면, 이런 조그마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요. 자료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여기 보고서에는 기본 한 달이고요.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빙기나 우기 때도 하기 때문에요. 한 달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달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양희위원장

안전을 강화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두 번째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소방검열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순시를 통해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이라든가, 연립, 거의 계양구에 30년, 40년 된, 20년 이상 된 연립이나 다세대 부분들이, 저도 단독에 살아봤지만 뒷 베란다가 바람으로부터 비가 오면 부딪히니까, 거기에 보일러실이나 다용도 창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샷시로, 준공 떨어진 다음에 샤시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 90%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돼요. 그분들이 재수 없이, 또 누군가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걸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 다 같이 당해야 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신고해 버리고, 그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소방검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불법건축물, 제가 불법을 합법으로 봐달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융통성있게 처리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30, 40년 아무 다툼 없이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1년이면 100만원, 70만원, 80만원 내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소방시설이나 검열에는 당연히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참고를 해서 부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계양구가 사실상 아파트들이 거의 30년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파트들, 극동아파트나 한화아파트나 빌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신청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세권 500 미터 미만은 용적률을 700%에서 500%,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