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고장, 충북 단양이 지역구인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 2,23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과 괴산, 보은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40%에 육박하며 돌봄의 필요성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르게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방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입은 87만 원, 시설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06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고용 불안, 업무 과중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충북의 7만 5,000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단 2만여 명만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양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 거리가 길지만 이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보상이 전무합니다. 시설요양보호사들 역시 부족한 인력 탓에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으며 감정 노동과 신체적 부담이 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지역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단순히 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충북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책 실행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요원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202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전히 센터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2025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우개선비 지급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며 돌봄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반드시 충청북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