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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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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땅을 사는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시라.

주택과에서도 지금 재개발지역 쭉 편성하고 있고, 각각의 재개발이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어떤 성격에 있는지가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공복합사업입니다. 그리고 LH가 시행사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주민들 1/3분의 동의를 넘어서 11곳 후보지 중에 유일하게 사검위를 통과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민들 최종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토지수용단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해 사놨다가 내년에 지구지정이 확정돼서 재개발이 들어간다 하면 LH가 내년에 땅을 사요.

내년에 LH한테 팔 땅을 뭐 하러 올해 사냐는 것이지요. 검토해 보셨어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