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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60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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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17년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평가급,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평하게, 누구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배분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 임금편성 기준을 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 이 자료를 참고한다면 직원에 있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구별이 없다고 행안부에서 전화로 상담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정말 N분의 1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최대한 그런 차등을 덜 두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드릴 뿐이고 사실 결정하셔야 될 분들은 이사장님과 노조 내지는 노사간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여태까지 2017년 이후에 뭔가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닐까, 총액에서도 12억과 1억 4,000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