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