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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6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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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근거법에 정해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 구매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