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5조 제목을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 2.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구민 실천운동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ㆍ환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의2제3항 단서 중 ‘직에서 재직기간’을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은’을 ‘회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년 1회 개최하고,’를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회에는’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담당 과장이’를 ‘재활용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로, ‘담당 팀장’을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 4.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