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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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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참여에 따른 장려품·보상품 등의 지급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4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