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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6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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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성교육의 실시 및 인성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인성교육의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