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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26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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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부터 제2항은 사무국과 직원에 관련된 사항, 안 제11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사무국 운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