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 내의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공공 급식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