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그리고 저는 문구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조7항에 보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연지아트홀 사용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조5항에 보면 그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 같은 경우 부적당 하고 하자고를 띄었었고, 8조5항에는 부적당 하다고를 붙었었고 문맥에서 동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적당이 한 자에 아니 불자를 쓰는데 차라리 이것을 앞하고 뒤가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는 띄어 쓰고 하나는 붙어 쓰고 원칙은 붙어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문맥을 차라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로 바꾸면 어떨지?
이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하나 8조2항에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요즘은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어 접사 안자를 많이 쓰거든요. 구시대적 표현이어서 틀린 것은 아닌데 어차피 앞쪽을 수정해야 된다면 여기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로 바꾸면 어쩔까?
문장이 더 간결해지고 그래서 내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