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두세 달 전인가 보고서 돌린 것을 보고 그것이 위법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제가 선관위에 질의하고 온다는 것이 요즘에 바빠서 질의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활동보고회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때 되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주민자치회 성격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 해는 다른 모임과 달리 정치활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여기 몇 번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내용을 읽다가 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8쪽 제12조제3항 뒤쪽에 보면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선거운동 같은 것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정치활동보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뒤를 계속 보다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촉사유를 보다보니까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해촉사유가 돼요.
해촉사유, 몇 페이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