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대다수의 자치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자녀들과 외국인자녀들이 지원을 일부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외국인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6개월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인자녀에 대한 전 25개 자치구 보육료를 5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로 그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지원근거도 없고 지원이 끊기게 된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어제까지 상임위 심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일부 20%에 한해서 외국인자녀에 대한 지원의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예결위 심의위원께서도 이 사실을 같이 인지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