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0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22-12-08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조례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외국인의 경우 그 자녀에게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거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