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60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22-12-08

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 문화예술의 육성 및 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문화예술사업의 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강북구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최미경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