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거리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강북구 거리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거리공연에 따른 질서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항목을 명시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