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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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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학교 독서문화 진흥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서문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에 관한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독서문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과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독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의 사업을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독서활동과 독서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주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