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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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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여비 지급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인용에 따라 불필요한 여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의원의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의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박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숙박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의 경우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별표 2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의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강경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매월 1일, 15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를 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주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배석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하도록 하였고,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군수, 실·과·소장 및 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이 가능하며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은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보충 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이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편성 및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심사·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승인된 예산이 쓰임에 맞게 적절하고 효용성 있게 운용되는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제9대 예천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5월이 시작됩니다. 예천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2023 예천군 활 축제를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예천의 활 문화를 보고 체험하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활의 고장은 예천이라는 인식 제고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로 축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