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신규로 뽑을 때 여유 있게 신규 공무원들을 뽑아서 각 구청에 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요와 필요에 맞는 업무량에 따라서 신규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마치 그들이 유휴인력인 것처럼, 그리고 법적으로도 별도로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급자 입장이나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한 8, 9개월 또는 육아휴직은 좀 더 길 수 있지만 그 짧은 기간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 업무를 하고 가는 것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숙련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신규인력들이 그 일을 같이 배우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노동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업무가 가중되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