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실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북연구원 두 번의 개정이 됐죠. ’23년 개정되고 ’24년 개정됐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뭐예요, 초빙연구원!
초빙연구원 채용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이 됐어요. 여기서도 보수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처음에 원장이나 책임연구원이 추천, 왜?
초빙연구원은 그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장이나 책임연구원이 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사장 본인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사장이 연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들을 하지 않아요. 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지사님이죠.
그리고 나서 또 ’24년에도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듯하니까 원장 플러스 이사장 또 이렇게 바뀝니다. 이사장이, 그리고 ’23년도에 바뀌었을 때 이사장의 추천 의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제가 정관을 어제 다 읽고 나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사장의 추천 의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원장과 이사장 추천 의뢰로 정관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사장으로 바꿨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사회에 참여를 하셨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