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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46회 제2본회의2019-10-25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병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영태 의원입니다. 주낙영 시장께서 경주시 공직자 사회에 도입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된 시민감사관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자질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배경은 주낙영 시장께서 지난 지방자치선거 시장후보시절, 클린시정을 위한 시민시정감시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 제도는 외부의 독립된 민간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위촉장을 수여하며 시작된 시민감사관제는 시장후보시절 대시민 공약인 시민시정감시단제보다는 많이 후퇴를 하는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게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시민감사관제는 공직자의 비리제보 및 부조리근절,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시정감시기능,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감사제로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경주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 이고 늘 전체 꼴찌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진 당일 날 경북신문에서 뇌물공여로 징역형 선고 받은 사람이 감사관이라고, 라는 기사에 경주시 시민감사관 일부의 자격논란을 지적했습니다. 경북신문에 의하면 먼저 A감사관은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공여의사표시제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B감사관은 과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협력사가 고객에 맡긴 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기죄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C감사관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최근 2개월 동안 경주시가 총 3건의 1인 수의계약으로 총 4,369만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주시의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A감사관의 뇌물공여의사표시제입니다. 이는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공적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금전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은 물론이고, 선량한 공무원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행위로서 형법으로는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렇게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을 대신하여 공직사회에 부조리를 감시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추락한 경주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중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것은 주낙영 시장님의 중점 약속이행 사항인 경주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감사관제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성공을 위해 경주시의 단호하고도 확고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스물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 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안 제6조에는 의제선정을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회의결과는 시의회에 보고 후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의 1/2을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지원 확대라는 조례의 취지에 맞춰 안 제4조의 내용 중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해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향토생활관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개원 예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새마을세계화재단의 새마을세계화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경주시금고 지정 협약을 이유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 화백 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4.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15.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9.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2. 2020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3.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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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주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없고 타 법률에 의하여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이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에 고액 납부자에 대한 분할 납부 항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2020년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국적 FTA 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0년도 2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 해외시장 개척 등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고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와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2020년도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도시재생뉴딜사업(성동,황오) 부지매입은 사업부지내 거점을 확보하여 2020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두 번째 목록인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은 처리용량 부족으로 75억원의 사업비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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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석굴암·불국사를 비롯하여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그리고 최근에는 옥산서원까지 우리나라 전체 14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아울러 수많은 주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도이며,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기에 세계유산 특별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건의문을 최덕규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마지막 문구 “촉구한다”를 낭독하시면 다함께 오른손을 들고 3회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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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의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유산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하여 총14건에 이르며, 많은 유산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그 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 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세계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 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