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존 외국인 유학생과 구분하고자 고려인동포와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의를 명시했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려인 유학생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고려인 유학생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의 지원사업,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설명회 개최 등의 유치활동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려인 유학생 등의 지원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끝으로 안 제9조에서 고려인 유학생 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3국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고려인동포의 이주 의사와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반영해 고려인동포의 대학 수학과 학업 종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