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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7회 제2본회의2021-03-19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과 필수 연계기관 외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수 연계기관과 서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항,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 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 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재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황순남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3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488억 6천만원보다 392억 1천만원이 증가한 5880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4천만원보다 30억 5천만원이 증가한 131억 9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01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44쪽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중 산불감시원 급여 1억 4900만원 증액, 연차수당 488만 7천원 증액, 4대보험 부담금 1930만 3천원 증액, 다음, 삭감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13쪽, 사회복지회관 운영 중 발열 체크기 12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43쪽, 다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3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중 자동 컵 세척 살균기 888만원 삭감, 장기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275쪽, 파티션 및 가림막 구입 5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의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원의 급여 1억 4900만원, 연차수당 488만 7천원, 4대 보험 부담금 1930만 3천원 증액 건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확인 후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 답변, 또는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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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학

이승학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