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실화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이 중 강북구의회 의원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제64조를 제7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