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