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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이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본회의2019-11-29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오늘 저희들 이 조례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어서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2안에 이제 매년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하고, 3조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불식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여기까지에 있어왔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시에서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걸 사전에 좀 이렇게 알았으면, 오늘 이렇게 와서 이걸 딱 받아보고 이걸 이렇게 읽어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 이게 적극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권장하고 거기에 상벌이 주어지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하, 상당히 훌륭한 거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좋은데 이걸 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좀 공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숙지를 하고 했으면 이게 훨씬 더 좀 더 안 나았겠나. 위원장님, 오늘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죠?

최덕규위원장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오늘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와서 들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간담회에서는 사실 한 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간담회에 그날 내가 안 갔나?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 간담회 안건을 안 올렸습니다. 크게, 그날 간담회 안건이 많았고.

한영태위원

글쎄, 간담회 안건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례에 대한 충분한 그 심의나 심사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에서 무조건 제목만 보고 좋다 해서 이게 넘기는 것도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간담회 자료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과 외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가 복도에서 말씀 한 번 드렸지마는 이것도 좀 명확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예산서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넘어왔고 21일에 넘어왔는데 주요사업현황에 대한 부분에 예산서는 사실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제 아래 27일에 오후에 왔지요? 문화행정은 1시나 12시쯤에 나왔고 경제도시는 5시쯤 돼서 나왔는데 그게 물론 집행부에서 그걸 최소한 현황 보고서를 안 올려도 관계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래야 우리도 알고 예산을 삭감하든 그걸 갖다가 더 증액을 시켜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회의 하루 전날 저녁에 오후 늦게 그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뭘 보고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예산, 물론 예산서 보고 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그게 예산서 나오고 난 뒤에 한 이틀 정도 뒤에 바로 그게 나와 줘야 우리가 한 일주일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못 봐도. 그래서 어설프게 건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도 매 한가지이지만 그래서 그건 좀 우리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영태 위원장님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적극행정 장려하고 소극행정 불식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적극행정 안 해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원위원회에 일을 보게 되면 적극행정을 돕는 지원위원회인데 뭐냐 하면 이 기능 중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특별승진임용이라든지, 특별승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성과상여금, 등급외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그러면 이런 사항이 제14조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재량권에 남용의 우려가 있냐 하면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지원위원이나 인사위원회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 특별승진 시켜야 된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 질문에 이게 안 맞는 게,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조례안에는 지원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죠?

김동해위원

뭐가 없어요? 여기 다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관계법령 14조입니다, 그것은.

김동해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지원위원회 10조에 있잖아요, 내용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관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일을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동해위원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이래 놨어요. 12조에 보면, 12조를 한번 보세요. 12조를 보게 되면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고 해놓고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지원위원회에서 이 사람, 공무원을 특별승진 시켜야 된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것은 관계법령입니다. 12조, 14조 지원위원회는.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지금.

최덕규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는 3페이지에 조례 1, 2, 3조가 다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지원위원회에 대한 것을 인사위원회가 한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관계법령이고,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부칙을, 내용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방금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데 적극행정 이런 조례안이 생긴다는 것은 장점이고 다행스러울 수도 있지만 평소에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어떤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유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인데 실행계획이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품청사업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적극행정을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적극행정추진체계를 사실 정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정새마을과에서는 하급자에 대해서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하고 시정새마을과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지원 및 보상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제도를 확산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적극행정.
임활

임활위원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은 어디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는 구성원은 누구누구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인사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은 당연직과 이렇게 위촉직이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은 당연직 8명, 부시장님 포함해서, 위촉직이 9명해서 17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내부, 외부 인사 포함해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외부에 변호사님이라든가 교수님 이런 분들 해서 아홉 분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렇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그런 조례안으로 잘 승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 상위법에 상위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 정비하시는 것 맞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니, 여기 9조에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제9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 당연...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관님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조례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권고사항이죠?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조례 있고 필수조례가 있는데요, 8월 6일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으로 하면서 지자체에서 필수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좀 간단한데 표준안을 보고 사실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운영규정에 보면 제7조 이런 게 있습니다. 적극행정실행계획을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까지 접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하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공문에 의해서 조례제정 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은 적극행정 관련해서 수립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립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명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정새마을과, 감사관 또 정책기획관 이런 데 총괄규정을 하면서 그래도 각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필수 어떤 개정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 혹시 우리가 이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직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우리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신껏 경주시나 시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 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그러면 공무원 자신도 그렇고 경주시정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와 연관되겠어요? 인사하고 연관 되겠죠? 인사, 승진이나.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꼭 그렇게 보시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고로 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이것, 사전에 이것을 오늘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물어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또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가 100% 투명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인사철이 지나고 나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바꿔야 될 조례는 조례지만,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마지막에 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 직원들한테는 부담감이 더 가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또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능 중에 하나,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판단여지가 있어서 사실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을 다룸으로써 정말 이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인사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더 어필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시장님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가 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률을 하시는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이 되겠고요,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적극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면 경주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지요. 어떤 부분이 적극적이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중립적이고 진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래서 추진체계를 저희들이 적극행정공직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따른 부서별 이행 실적 점검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면, 그다음에 적극행정 마인드강화 및 이해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연 1회 이상, 지금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부분의 파트가 몇 부분 정도 있습니까? 업무가 적극적이지 못 하는 부분 있잖아요. 경주시 전체 업무 중에, 몇 부분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적극이지 못한, 적극적인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그래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사례도 있고 중앙부처에 보면 소극행정 사례도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극행정, 그러면 적극행정 사례를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사례입니다마는 세출예산 편성 시에 태풍복구 중인 타 어항시설의 감액분 및 잔액분을 집행하여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비위성, 예를 들면 차도선 접안시설 신규사업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예산편성절차가 위배된다고 그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 면책사례를 보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우도마을 30세대, 51명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 접안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 곤란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므로 이것은 사실 이렇게 했지만 적극행정 규정에 의해서 면책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되면 직원들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모든 업무에 진취적이고 시민봉사적인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특별승진, 거기 근무를 적극행정을 잘해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특별승진도 시킬 수 있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아까 보니 부시장님하고 당연직이 8명, 당연직 8명이 결국 공무원, 국‧과장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외부인사 9명 같으면 우리 의회에는 그러면 한 명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인사위원회 추천을... 제가 인사, 위원님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은 없으시고요. 인사위원회에 위원님...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의회에서 두 명을.

김수광위원

아니, 추천이.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위원님들 포함 안 되고.

김수광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공무원 사회를, 같이 있다 보면 제일 공무원 사회를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만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할 때 그냥 그렇게 한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포함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위원들이 보면, 공무원 사회를 같이 있다 보면 제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사위원회 같은 데에 참여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래 판단해서 이야기 할 수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 구성 어떤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저거대로 사실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 생각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인사위원회 사실 구성하는 부분은 지금 의장님의 추천받아서, 의회에 두 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하시는데요. 사실 인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의견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한번 또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면 적극행정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근절해서 다시 말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인사권 우대하고 징계 등에 면책을 준다, 거기에 또 보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고 근본정신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위원회가 말이지요, 외부 인사가 있고 이런데 사실 외부인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지 소극행정을 하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우리 시청 안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할 때에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걸 해서 반발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막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 번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이제 인사에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인사의 주체가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이게 지금도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 권장하고 소극행정 불식하자 이것은 사실 꼭 말씀을 안 드려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조례에 정해놓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조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소신껏 또 시민을 위해서, 경주시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말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그 인사상 이제 그런 결과물로써 이제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우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또 중요한 것은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법규에 없고 선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따지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이런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제할 수 있고 면책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 자체가 말씀대로 이제 올해 올 초에 국무회의 대통령 관련 의법이 있었고 그다음 8월에 이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걸 이제 시달이 됐고 그럼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어떤 명분적으로 나타내면서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내용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승진하고 할 때에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다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시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든지 정말 열성적인 공무원을 추천해서 승진대상으로 점수도 많이 주고 올리고 하면 그걸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거기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역시 하는 거는 똑같은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또 아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뒤에 말이 많고 그 불만이 있고 이걸 인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하등의 사안은 없다, 공무원은 거기서 자기들 다 만들어놓고 발뺌을 하고 인사위원회로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 그렇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에서 공직자를 인사이동하고 전부 다 승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인사위원으로 떠넘겨버리고 나는 그냥 아주 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2019년 8월 6일에 관계법령이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상호 진행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없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이 시키는 대로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수행 계획 수립하셔야 되죠? 안 하셔도 됩니까? 조례 없으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서선자위원

필수조례니까 하겠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필수.

최덕규위원장

필수조례이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이 법이 없어도, 조례 없어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없어도 해야지, 그거 법령인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기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이런 규정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답변을 원하시는데 거기에 답변이 이 뒤에 있는 법령을 이 조례에 3개에다가 달랑 이게 권고 조례안이라고 만들어온 게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거 지원위원회를 우리는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에 대한 13조1항하고 2항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14조, 15조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 이 법령에서 조례에 대한 위임을 줘서 필수조례로써 제정을 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만 빼면 돼요, 이 법령 내에서. 그다음에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경주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달랑, 표준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게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만든 조례를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셨을 때 너무 단순하지 않나, 저는 사실 먼저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런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제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읍시다. 우리는 그러면 적극행정을 수립해서 제13조1항이나 2항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다. 그렇죠? 포상을 할 거잖아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대상이 있으면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대상을 당연히 수립해서 대상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면 한 것을 14조하고 15조는 대상 적용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하면 하는데 그래 그 내용을 왜 조례를 안 넣느냐는 얘기예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 내용 자체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13조도 넣을 필요 없지.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법령에 위헌하는, 조례하는 것을 배제하라고 하면 이 조례상에 1조1항 정리만 하고 이 이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말만 하지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편성된 조례를 하겠다 하면 적어도 그 조례가 이 법령에서 했던 행안부 장관이나 관계 장관이 제시해야 되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담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명시도 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 얘기가 지원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헷갈려서 지금 이거 지원위원회는 뭐고 인사위원회는 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게 이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경주시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도 고민 없이 제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는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방금 앉아가지고 이거 이만큼 많은 걸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듣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아하, 뭐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든 그 경주시 조례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인데 이 조례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우리 의회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조례 한 개, 한 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숙지가 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아주 하찮은 거라도 제가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동의가 되지 이해도 안 되는데 동의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한 번 더 거쳐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저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경주시장님에 대한 믿음인데 인사위원회가 지금 시장님 중심으로, 어차피 시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시장님이 승진 임명을 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결론은 시장님 마음인데, 저는 이게 시장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명심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그만큼 장악력이나 통솔력이 없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어떤 특별승진, 승급 이런 거 등등 있는 것을 보면 이걸로 시장님이 어떤 걸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지, 솔직히 여기 앉아서 10분 만에 이걸 보고 이해를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저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인사위원회,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또 혼돈이 왔다 그렇게 또 이해하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정책기획관님도 설명을 했지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위법과 적법함에 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여기 공무원 입장에서는 개인적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지원위원회에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조에 보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전 컨설팅이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부분이 지원위원회에 공무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우리 경주시 직원이 그런 업무함에 있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이제까지 또 그런 식으로 업무를 건의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한 번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원들 입장에서 이 법은, 조례는 직원들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한편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들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과 이것은 신중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 안이 우리 간담회 때 왜 안 올라왔죠, 그때?

최덕규위원장

그 간담회 안건에 제시를 하고 안 하고는 저의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간담회를 거치고 임시회에서나 본 회의에서 아무런 질의답변 없이 또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미스라곤 인식 못 했는데.

서선자위원

사실은 필수조례, 임의조례 얘기하시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차피 이것은 통과되어야 하는 어떤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 인사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해 와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사무국에서 각 위원님 별로 메일이나 그게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르는 부분들은 집행부에다가 좀 질의도 해주시고 또 사전 간담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란 뜻을 위원장한테라도 전달해주면 또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할 때에 대한 미스에 대해서는...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이 조례는 우리가 법인데, 경주시의 법인데 이것은 아주 하찮은 거라도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숙지되고 난 뒤에 넘어가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필수조례라서 간담회에 안 해도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해도 무관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부결에 찬성이죠?

최덕규위원장

예, 부결에 찬성.

서선자위원

이거 그러니까 일단 지금 통과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최덕규위원장

예, 안 된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부결하고 통과하고 두 가지뿐입니다. 보류는 없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부결이면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다시 안을 올리면 되잖아요.

최덕규위원장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서선자위원

다시 올리면 되지.

최덕규위원장

원안가결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권이신가요?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부결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위원님 잠시 휴식했다가 할까요? 10분 간 휴식,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를, 건축과를 이게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로 나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도시개발국에서 건축허가과를 따로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건축허가과에는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설도시국에 편성한 게 아니라 부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면보다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효율성도 있고 하지만 업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부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과가 신설이 되면 원스톱으로 완전히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각 과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허가과 내에는 거기에 필요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팀이 다 배치가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산림이든 농지든 다 같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과 내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인‧허가에 대해 가지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가장, 허가과가 생기면서 가장 좋은 장점은 일반 시민들이 주택을 하나 짓거나 무슨 건물 지을 때 농지법, 산림법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과만 오면 과장한테 와서 물으면 거기에서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김수광위원

판단은 어차피 우리가 서류를 넣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실 뭐 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데 허가과 하는 자체가 우리가 민원인들이 허가를 넣으면 그 과 내에서 다 처리가 되느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넣기 전에 이게 건축허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농정과도 가봐야 되고 산림과도 가봐야 되고 이러니까 건축허가를 넣기 전에 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김수광위원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설계사무소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허가과를 신설했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신고 같으면 15일입니까? 허가 같으면 만약에 30일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을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며칠 당길 수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줘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속한 처리는 기본이죠. 왜냐하면 건축과에 들어오게 되면 타 과로 이제 업무협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한 과장 밑에서 바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자, 그러면 허가과에 산림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인원은 팀별로 지금 기존 농지업무를 보던 농정과에 있는 직원이 그대로 옵니다. 또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보던 직원이 그대로 옵니다. 팀 인원이 그 인원만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나는 것은 없고 업무를 보던 사람이 그대로 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지난 간담회에서 우리 일부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건축설계사나 전문인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이런 논리로 계셨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되고 민원인을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꼭 설계사무소나 건축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어떤 문의나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좀 팽배해 있는 게 여기 가라니까 저기 가보라더라, 저기 가니까 또 저기 가보라고 하더라는 좀 이런 부분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조직개편이 좀 많이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타 시‧군에는 이미 벌써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인정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늦었더라도 잘 이렇게 해서, 잘 다루고 해서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찾아오는 분들은 잘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민원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업무와 과에 맞는 업무, 인원수,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죠. 보통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과를 이렇게 분과를 하거나 과를 만들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족하고 이런 수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게 현명한 대안 제시겠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건축과나 지금 건축에 관련된 업무 협의를 받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평균 몇 명쯤 됩니까?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문의하는 게 1년 평균 몇 명쯤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건축 허가를 접수하는 것하고 문의하고 하는 것 하고는 숫자화 할 수 없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문의하는 것은 숫자화 할 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민원인이 이과 저과, 이과 저과 다니고 처리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기 위해서, 행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분과를 하시는 것이 맞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민원인들이 한 과에만 가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분과라기보다는 새로 신설과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를 지향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시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불편하다 라는 어떤 이 과를 만들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주시에 이제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과를 신설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행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민원이, 불편한 민원이 그러면 더 줄여서 말하면 그 불편한 민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 시정새마을과 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분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편의를 봐야 되겠다고 혹시 그런 동기가 된 그게 있었습니까? 어느 게 있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장님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 파트에 가서 이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농정과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또 산림과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농정과, 산림과는 오케이 했는데 건축과에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물어볼 데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한 민원부서에만 오면 한 과에 가서 다 문의를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경주시에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일부러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경주시에 민원인이 직접 건축서류를 들고 건축과에 접수를 하러온 부분들이 안 많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그 부분에 업무처리도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셨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건축사가, 저도 알아보니까 건축사가 농정 업무라든지 산림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들고 온 게 굉장히 빠꾸 당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건축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건축사라고 해서 업무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과장님까지 물어볼 것 없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설이나 분과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 또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취지대로 민원인이 이과 저과, 이과 저과 다닌다, 그렇죠? 모든 민원에는 처리기한이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건축과에 접수를 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산림과나 농정과로 업무협의를 보내잖아요. 그거 처리기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업무협의를 보내놨던 그것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 처리기한에 다 들어가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가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리기간에 들어가죠? 과내에 업무협의도 처리기간이 들어갑니까? 솔직하게 확실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안 들어갑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과내에 처리기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과내에 접수되어 버리면 과내에서 바로 해결해야 되지 타과로 넘어가는 서류가 없어져버리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건축과에 내가 건축 허가를 넣었다, 건축 처리가 단순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처리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죠, 기간, 기간. 처리기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이라 칩시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넣었다, 한 대상물에 대해서 30일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과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과로 업무 협의를 보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보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낼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의견 조율을 할 것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의견 조율 기간도 처리기한에 들어갑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들어가죠.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갑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보십시오. 그 취지가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이과 저과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의 요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물으셨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그 인원 다 온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개발행위 하는 업무팀에는 몇 명이고 농정과는 몇 명이고 몇 명이 건축허가과를 구성을 한다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과를 구성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다, 팀별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체 24명으로 구성됩니다. 팀은 4개 팀이고요. 아, 5개 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4명이고. 자, 처리기한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게 다른 과로 의견 조율을 보냈을 때 그게 처리기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들어가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처리기한에 들어갈 것 같으면 건축허가과에 와도 지금 좀 당겨지거나 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죠. 바로 여기서 그냥 의견만 알아본다, 그 의견 알아보는 건축허가하고는 실질적인 허가증을 수령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알아보러 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영역...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오늘 지금 일정이, 말씀하시는 뜻을 명확하게 질문만 좀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대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과를 신설하는 데 담당 과장님이 되어가지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시정새마을과장보다 실제 업무를 다루는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위원님 이해를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허가 서류가 건축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세움터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좀 틀리겠지만 일단 검토가 끝이 나서 기본적인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보통 우리가 한 10 몇 개 부서 정도 최소한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를 하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게 있냐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이 세 가지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농지는 농정과, 산지는 산지, 산림과에다가 협의를 보내면 요즘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협의의견이 오기 전에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을 미리 징수를 해버립니다. 징수를 해 가지고 건축협의결과가 건축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또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농지나 산지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농정과나 산림과에서만 가능하면 되는데 왜 건축과에서 안 해 주느냐, 우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이런 데 심의를 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이걸 못 해 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소송이나 심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민원업무가 한 과에 올 것 같으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과장이 각 담당 팀장을 데리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산지전용도 제한을 하고 농지전용도 제한을 해 가지고 한 가지 되는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게 행정의 실효성도 있는 것 같고 그분들도 낭비도 없애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게 건축허가전담부서를 2016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설치를 해라고 하는 그런 공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그 건의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건축과가 있고 공동주택과가 있고 그다음에 남구, 북구에 건축허가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 민원서류 처리하는 건수를 보면 포항시보다 통계를 잡으면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간에 민원인들의 불편한 것도 해소하고 행정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허가 민원과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방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민원 서비스하고 그 처리 기한, 과마다에 어떤 그런 것을 하다보면 지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 과에 모아서 단과로 해서 하면 처리기간 단축되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들을 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취지를 잊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기구 개편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구성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건축허가과 신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간담회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조금 전에 이제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건축과 이거 허가과 신청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고 원스톱 행정 실효한다 이것은 좋은 말인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건축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그 농지전용이다, 산지전용이다, 이런 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의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건축사에게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건축사가 다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건축사 설계를 하고 민원 전자화 하듯이 해서 서류를 넣으면 그 담당 과에서 담당 직원이 그걸 빨리 검토해서 서류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각 과에서 그 처리기간이 있다고 해서 쥐고 앉아있는데 가상적으로 그분들이 각 과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아놓았다고 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이틀 걸리는 걸 하루 만에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위임 받아서 비싼 설계비를 받고 설계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해서 설계비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건축허가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과에 있는 전문직 관련 공무원이 좀 더 진짜 빨리 민원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돌려주면 잘 될 건데 그걸 또 하필이면 다 끌어 모아서 한 군데 과를 만들고 과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1년에 5천, 수백 만 원 더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직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만우위원

과장도 늘어나잖아요, 한 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사가 건축 허가를 넣었다고 해서 100% 허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건축사가 허가를 넣었는데 농지전용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거야 법에 맞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건축사도 아주 예리하게 건축 잘 하는 사람은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을 넣어서 반려될 수도 있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반 민원이 올린 거나 똑같은 사항이라는 이 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걸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느냐가 문제이지 한 군데 끌어 모아놨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각 과에서는 그 사람 있어도 똑같은데 그 사람 보내버리고 그 과 그거 없다 해서 그 과가 일을 한다, 아주 그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이만우 위원님.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수광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허가과가 신설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허가하고 신고기간이 얼마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신설되어서 한 곳에 모였을 때 인ㆍ허가 기간은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안 정도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좀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이 직급별 정원조정을 이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직급별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여성복지과를 신설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과 안에 팀은 뭐 뭐가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인복지과 안에는 이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3개 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현재 노인복지과 안에 있던 6개 과 중에서 3개를 남겨놓고,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여성복지과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장애인복지 이제 그다음에 여성복지 그다음에 보육, 저쪽에 평생학습관에 있던 다문화 가족이 이렇게 온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원에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과장만 한 분 더 늘린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복지정책과에 과장에 대한 업무는 분담은 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복지지원과가 좀 줄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지원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복지지원과장의 업무.

최덕규위원장

과장의 업무는 여성장애과장이 일부 업무를 갖고 갑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팀은 한 명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 하는 사람이 복지하고 시설하는 사람은 시설하고 그 노인회관 운영을 다 하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노인복지팀이 지금 한계가 왔는데, 그것은 없이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여성과를 만들면서 과장님이 어느 만큼 업무분장을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문제가 됐던 장애시설팀도 지금 한계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급 정원에서 한 명도 변동 없고 일반직으로 그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장의 업무가 많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업무를 반 나눠서 여성과장하고 너하고 나하고 나눠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복지지원과장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거는 틀림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벅찬 건 맞아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이 부분을 같이 복지과하고 장애팀도 지금 현재 업무에 한계가 왔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작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보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도 안 됩니다. 그런 현실 저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원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언제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당장 계획 없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이 조직이 분담이 됐으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이 세부적인 업무가 되어 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신설됨으로 해서 읍·면·동에 우리가 지금 신고는 읍·면·동에 처리를 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 신고건도 그러면 다 이제 그 허가과로 가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개발행위 관련해서만 다 이렇게 건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 그거는 우리 건축 30평 미만 주택, 이제 30평 미만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 허가과로 귀속시켜서 업무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개발행위 관련 업무만.

김수광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가 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개발행위 관련 부분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본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읍면에서 그대로 다 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신고는 면에다가 한단 말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면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차피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해서 왔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개발행위를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개발행위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신고건에 대해 가지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거를 이제 본청으로 업무를 다시 받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개발행위를 갖다가, 개발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저걸 하면은 넣으면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가타부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물을 허가 전담부서로 이관하여 허가민원이 이관되게, 어쨌든 신고건에 대해서도 이게 허가과에서 한단 이 뜻 같은데 보니까,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개발행위에 관련되어 위임됐던, 읍·면·동에 위임됐던 걸 본청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축신고 들어가면 개발행위가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하는데 개발행위의 행위 자체를 보면 어디든지 개발행위 이게 따라 붙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가 전부 우리 허가 전담부서로 다시 귀속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읍면별로 건축공무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읍면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고 또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전에는 안 됐던 게 지금은 되고.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는 어차피 우리 시 건축과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신고는 읍·면·동에 지금까지 이관돼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권에 대해가지고 허가부서가 이제 허가과가 신설되면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 신고건은 단순 농지에 창고를 하나 짓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의 자기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민들과 주민들이 편리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허가과로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현 상황에서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면,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이해를 좀 높이려면 제일 첫 번째 검토보고서를 보면 읍ㆍ면장에게 이렇게 위임된 허가사무 중 일부 건축법 제14조, 20조, 83조 규정에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공작물 설치 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본청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를.

최덕규위원장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갖고 있던 것을...

이만우위원

다 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꼭 지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읍‧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전에는 안 됐던 게 담당자가 바뀌니까 또 되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있는 담당자를 그러면 평생 건축허가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읍‧면에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해석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건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개발행위.

최덕규위원장

과가 설치됨으로써 읍‧면‧장에게 가있던 개발행위, 신고 건에 대한 개발행위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개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외동, 그다음에 양남, 요즘 들어서는 산내 같은 데 보면 울산하고 이렇게 경계지점에 보면 그 도시가 팽창하면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요즘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도 하고 전원주택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 담당자 혼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그런 문제점에 사전에 좀 이래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태풍 때도 보면 산내 대현 같은 데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흙탕물하고 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차단이 되고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시에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번 보고 거기에 이제 판단을 내리고자 그 업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하고 읍‧면장들은 건축직이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주가 보면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라든가 사적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하고 했는데 울산하고 경계지점 보면, 울산 쪽에는 보면 사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딱 비교해보면 경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우리 시가 정책을 뭐 인구증가정책 쓰고 여러 가지 어떤 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에서 인‧허가 부분에서 사실 제한을 두다 보면 오고 싶어도 사실 못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미터 도로를 하고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이렇게 해 줘야 그렇게 사람들이 당장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내주고 나니까, 다음 되니까 도로가 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뒤늦게 하려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전에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허가는 내주되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될 때는 보존을 하고요, 누가 봐도 ‘저기다 와 집을 지었노’이 소리 안 나오도록 어떤 데 개발할 부분들은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전체 복지센터로 바꿨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바꿨는데 그러면 우리 위임조례에 보면 도시건설개발행위 사무에 관해서는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은 읍도 경주시에 네 개가 있고 그런데 안강은 특별히 북경주가 되었습니다. 북경주복지센터하고 일반 읍복지센터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릅니다. 이번에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도 안강은 예외입니다.

이만우위원

안강은 예외라는 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어디 표시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안강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되어 있는 그게 어디 되어 있냐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설치조례 제22조 읍·면·동 하는 부분 보면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읍‧면‧동은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이만우위원

달리하는, 설치할 수 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있다’이지만 꼭히 그게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안강읍이 4급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북경주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 조례에는, 개정 전 조례에는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제2조 위임사항에 보면 별표1,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2가 있어서, 별표2에는 안강읍에 위임된 사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지금 조례에는 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 사항이 지금 기재가 없잖아요. 개정 후 조례도 역시 조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별표2에는 원래 안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별표1은 전체적인 거고 별표2는 안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정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전에 보면 개정 전 조례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역시 개정 전 조례, 개정 후에도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없앴냐는 거죠? 그 근거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이거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을 뿐이지 별표2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대로입니다. 아무 수정사항이 없다니까요. 안강읍에 대해서는.

최덕규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개정 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안강읍에 대해서는.

이만우위원

개정 전 조례나 개정 후 조례나 이것은 동일하다는 이 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안강은 손대는 바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별표2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대로 존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개정되는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린 거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왜 개정 전 조례, 전 조례, 전 조례라고 하면 전 조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개정 전 조례. 개정 후 조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뽑아주시면 되는데 그것만 이제 뽑아서 변경되는 것만 지금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은 사실 없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특별한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 인사이동 때 같은 읍에서는 서기관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디든지 북경주 안강읍을 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전처럼 이렇게 해 주든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서기관을 없앨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조례에 어디든지 그게 기록된 것을 한번 내놔보십시오.

김수광위원

기록해서 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볼, 업무협의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시죠. 지금 우리가 건축, 모든 건축행위에는 개발행위가 필수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개발행위가 별도고 건축신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개발행위 적용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농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개발행위대상이 아니고 또 그 외 지역이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도 궁금해 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본청으로, 건축허가과로 이관하는 업무는 개발행위 업무만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항에서 개발행위 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금 건축허가과로 가지고 오는 것 맞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만 갖고 오는 것이지, 지금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건축신고사항이라든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지역이 아닌 어떤 가설건축물 그것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대로 읍‧면에 있는 것 맞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그대로 있는 것 맞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대로 맞고 그다음에 신고사항도 읍‧면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업무는 허가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건축법 제14조도 보면 건축신고사항인데 우리가 25평 미만 이런 어떤 농가주택이나 지금 읍‧면에 신고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도 가능한 부분들은 그대로 읍‧면에다가 두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신고사항이지만 개발행위를 넘어서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만 어떤, 건축허가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심사를 하겠다는 그 뜻 맞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떻든 간에 경주시에 건축허가과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그 업무를 저희들 바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위임이 되면 지금 저도 찾아보고 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니까 이것을 지금 일부 읍‧면이나 동 지역에 어떤 주민들, 어떤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혼돈이 오지 않도록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개정,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항에 전 개정된 조례와 같이 별표2항을 표시하고 그렇게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안강이 읍 승격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안강이 엄청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2016년 5월 2일이 개정이 되어서 북경주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서기관과, 사무관 3명이 근무를 하고 이제 3년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확실하게 조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일반 읍에는 솔직하게 사무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을 참.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모르게 안강에 새로운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조례안에 별표2가 삭제라는 문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별표2가 삭제되었다는 안이 없습니다. 별표2가 삭제되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별표2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표2가 되어 있는 사항이 여기 보면 개정 전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개정 전 조례에, 개정 후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 전 조례에 별표2가 있는데 개정 후 조례에 별표2를 삭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개정 후 조례는 지금 현재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가져오든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지금 이게 안이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통과하면 뒤에 별표2는 그대로 따라가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통과되어야 개정 후 조례가 나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동의가 되고 별표2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강에 사무관은 이 사무위임 조례뿐만 아니고 앞에 있는 정원조례를 보면 조직개편에도 북경주가 되어 있고 4급 정원도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인사발령 할 때 의회의 동의 없이, 지금 화랑마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 하늘마루도. 5급을 할 때는 5급 한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4급으로 할 때는 4급 동의 받고 조직 구성하는 데 의회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우려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별표2가 삭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표2를 추가해서 통과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전 조례도, 현재 개정 후에도 이것이 존치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최덕규위원장

존치가 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

허가에 대해서 안강은 빼두가, 안강은 지금까지...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안강은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철회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북경주가 안강만의 북경주가 아닙니다. 안강은 안강복지센터가 되는데 그런데 강동이 들어가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안강, 강동 다 포함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북경주가 존치되면 강동에 역시 묶여져가야 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안강, 강동 다 빠졌습니다. 안강, 강동 다 빠졌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안강읍에 읍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별표2 전체로, 그것만 빠진 게 아니고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 진행 발언 좀.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아까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때 이거 여기 와서 봤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메일로 받은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메일로 왔던 내용 중에.

최덕규위원장

적극행정이?

한영태위원

예.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빠져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여기 서선자 위원님도 확인했는데 빠졌다고 했고.

서선자위원

확인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임활 위원님도 빠졌다고 했고 우리 그러니까 이게...

최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이거 사전준비 없이 와서 큰소리만 쳤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명확하게 좀 정리해놓고 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 그 사무국에서 이런 거 앞으로 놓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제출해도 되겠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이것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휴식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이 센터를 저거를 하면은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미 2012년부터 8년째 보건소 그 뒤쪽 별관에 직원 7명, 팀장 이하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되어서 지금 지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조례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 하겠다는 이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새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복지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몇 명 정도 여기를 이용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매월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병원, 의원하고 연계해서 병원 진료비도 2,000원 정도, 약제비 1,500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됐는데 환자가 원래 자부담이 그러면 3,500원 정도 해야 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매년 한 300명 정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입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는 보건소 내에서 관리를 했는데 민간위탁은 뭐하고 관련돼 있는지.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오고 있고, 3년 주기로 이제 수탁기관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 1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1년 말까지 3년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그 사업이 현재 위탁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아까는 보건소에서 7명이 하고 있다면서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위탁된 인원입니다. 위탁된 인원이고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이 4명인데 간호사 플러스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내용 자체가 일단 민간위탁 업무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 그 수탁자 기관을 새로 이렇게 공모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항상 할 때마다 새로 공모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예.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인근에 있는 경주 관할에 있는 동국대병원을 하기를 원했지마는 동국대병원이 경북에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이 모든 게 광역으로써 저희들이 봤을 때 아토피라든지 암이라든지 치매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업무가 너무 과해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이 기관이 일반 의원도 안 되고 종합병원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국에 해도 오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은 경주에 계시는 그 동산 그쪽에 영대 산학협력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동대 그 두 군데 거의 집약이 되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전국에 일단 공모를 하면 동국대병원도 물론 경주에는 어느 수준이 되는데 동국대 병원은, 영남대학교는 지금 대구에 영남대학교 병원이.

서선자위원

혹시 동산병원은 그 규모가 안 되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되지 않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저 한영태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9인 내외이고 운영위원회 센터장하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하시고 그 운영위원장 선임은 보건소장님이 하신다.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운영위에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대략적인 이거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한영태위원

내용의 주요 안건, 운영상 문제점, 대책 마련 이런 건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모든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표준실무지침에 따라서.

한영태위원

그런 게 있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해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 때는 그 위원들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그렇게 되면 권한을 또 다르게 남용할 수도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도 아까 방금 어디에 무슨 지침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 표준실무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명시를 해야 안 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안 해도 되는가요, 조례안에? 안 해도 통상적으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괜찮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약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질병관리 무슨 무슨 시스템인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지침에 한다라는 거조차도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걸 규정을 좀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준한다는 그 뭔가 한 개 정도는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 들어가도 무조건 거기에 준합니까? 그 조례인데. 대답을 안 하시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맨 마지막장에 제19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역보건법이나 심뇌혈관질환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9조에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19조 지역보건법, 심뇌혈관 법령 준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까지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여기에 해당자로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요. 약도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개인정보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그 운영위원회에 찾아갑니까? 보건소?

김수광위원

65세 나이가 안 되잖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고혈압ㆍ당뇨 등록센터라고 보건소 뒤에 별관에 거기 가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체력측정부터 해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고혈압 교육 그다음에 영양교육까지 다 해줍니다, 8주, 10주 이렇게 해서. 꼭 한 번 오시면...

한영태위원

아니, 자격 요건이 나이가 한정돼 있나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한영태위원

나이는 없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누구라도 상관이 없고.

한영태위원

누구라도?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가면 그다음에 가면 뭐 해줍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등록 일단은.

한영태위원

등록하고 난 뒤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등록해서 이제 병의원하고 65세 이상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어떤 약재비나 의료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또 그 이외에 보건소 고혈압ㆍ당뇨 등록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언제 언제 교육하겠다고 대상자를 또 모집해서 홍보하는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나 자조모임식으로 한 10명 정도 되면 프로그램을 8주나 10주나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고혈압,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요즘 인터넷 여기 휴대폰에 네이버나 다음에 눌러서 얘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이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라 하는 거 그게 행동이 안 될 뿐이지.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고혈압, 당뇨인 사람한테 뭘 등록하면 뭘 해주냐고요, 뭘?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거? 교육할 때 야, 너 와서 교육 할 테니 교육 들어라 이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런 거 외에도 물론 개인에게는 그렇게 해당되지마는 전체 지역사회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산업체시설이라든지 계속 그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 스스로 이렇게.

한영태위원

자기 몸인데 자기가 혼자서 자기가 해야지. 왜 혼자서 못 하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혼자 잘 안 됩니다. 다 체중관리부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양사나 간호사들이 오시면.

한영태위원

그것 또한 저희 마음인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실천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력측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낸다든지, 내용을.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행동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있잖아요. 그저 이제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데에 또는 센터를 만드는 데에 고혈압, 당뇨 이랬다가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위원회에 아주 명확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정립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가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가지. 혜택 없는데 일부러 외동에서 여기 보건소까지 오겠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센터 직원들 하고 연계해서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지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민들의 건강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예산을 많이 줄여주는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등록했을 때에 나한테 와 닿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운영위원회 만드는 데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걸 만드는 거는 저는 찬성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아주 괜찮은 사업이네요.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이 언제부터였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2년도부터, 아까 일곱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하루에 몇 명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고혈압, 당뇨 관계 되시는 분들에 방문하고, 이분들하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하루에 평균 20~30명들은 와서 서비스를 받고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반이지만 나가서 하는 병‧의원에는 교육을 제대로, 의사들은 교육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계된 병원은 직원들이 영양사와 간호사들 함께 나가서 1년에 100개 의원 이상 스케줄을 잡아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반은 나가고 일부는 또 오시는 내소자를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영양사하고 같이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년에 이 부분에 재정지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위탁은 현재 2억 8,000만 원에 여기 고혈압ㆍ당뇨 등록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권고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고혈압, 당뇨는 그전에 수탁자 선정 항목에 보면 장비, 시설, 기술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장비나 시설이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수탁 세부사항도 모든 게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결격이 없을 경우에 가능했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활

임활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고혈압, 당뇨는 요즘 시대에 보면 보편 타당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질병일 수도 있는데 특정하게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진단을 하고 뭐 케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수한 장비가 아니고 나름대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기본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심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게 보편화 되어 있는데 굳이 재정지출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의 지출이 되면 인원을, 이 부분을 케어 할 수 있는 의사를 뭐 뽑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승진하신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고혈압, 당뇨가 수년전에는 아주 뭐 이렇게 중요한 병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정보는 휴대폰으로 다 알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일반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는 부분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를 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도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만성병, 이미 만성병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눈이 전혀 안 보일 수 있는 당뇨망막증이라든지 아니면 30년씩 약을 먹다가 신장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의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병원에 아니면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케어하고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합병증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그냥은 혈압약 먹고 일정하게 관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아셔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 센터에 이 수탁자들의 장비가 특수한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주에는 잘 볼 수 없는 특수한 어떤 그런 장비가 있느냐는 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예산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좋은 장비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쿠폰을 발급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예방, 홍보, 교육 이런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경주시 고혈압, 당뇨 등록환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주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만 9,3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고혈압, 당뇨는 전국에서 관리하는 사업 맞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정부에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가 있는 곳은 전국에 19개소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경주시 보건소 내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기관이 와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 있고 지금 경주시에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금 이 센터를 했을 때 지역보건법 업무의 위탁 및 대행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도 있고 심뇌혈관법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당초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우리 경주시장의 역할을 지금 영남산학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선후가 바뀐 것 같죠? 원래는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요구에 의해서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다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근거를, 산학협력단에 줬던 근거가 상위법 하고 바로 적용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센터의 장은, 제4조입니다, 인력에 보면.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할 경우 경주시장은 수탁 협의하여 센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그러면 사무위임이잖아요.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전체 예산은, 고혈압, 당뇨에 관련된 예산은 8억 8,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의료비나 약제비 지급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억 8,000에 해당되는 것 고혈압, 당뇨등록센터는 전국에 열아홉 군데 중에 보건소가 굉장히 이제 선도적으로 경주시 보건소가 이 예산을 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시작된 거고, 2억 8,000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보건소 직영으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처방전은 누가 발급하십니까? 처방전은.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건 전부 다 약국이나, 여기서 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거기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어떤 수혜적 역할이, 수혜적 역할이 비용 절감에, 어딨노? 그 진료비가 지원사업에 포함되잖아요. 진료비가 1,500, 질병 지원을 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등록을 받고 상담교육을 받았다 해야 되나, 센터에다가? 상담이죠, 교육을 시켜주니까.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영남산학 여기서 하는 역할이 교육의 역할이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교육, 홍보 개인에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교육 홍보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고혈압을 알았다, 알았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이 있어야 또 약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업무를 누가 하시냐고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에서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의 직원들이 등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교육할 때마다 연락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 지급은 우리 보건소에서 6억 가까이를 약제비, 의료비를 전체...
광호

박광호위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의원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원에서 돈을 제하고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보건소에 청구를 한다, 심사위원회나 그런 데 청구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까지 이해가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여기에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등록하면 일인당 5,000원을 등록비로, 왜냐하면 전산작업 하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역여론도 의료계에서도 괜찮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의 어떤 위임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자체에서도, 이거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해 주셔야 혹시라도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경주시는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는 계속 밀고 갈 수 있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남대 산학 거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2012년부터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3년간 계약인데 올해 다시 시작했고 올해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이 이번에 온 것 아니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올해, 2019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왔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권고사항 없이 그냥.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없이 다른 전국에도.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을 대상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하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권고로 이제 하면 좋겠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사업을. 이 사업을 하라고 했고 경주시에서 그래서 받아서 영남산단에 줬고 여기서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든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다가 권한위임 같으면 지금 있는 분을 그대로 승계를 시키는 거네, 그렇죠?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묻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명확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선자위원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안에?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3년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고혈압 추정환자수가 7만 2,000명, 당뇨병 추정환자수가 2만 3,000명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의 경주시민 30세 이상 18만 정도 되었을 때 반 이상이 그러면 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고혈압이거나 이렇다는 말이네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성병이 지금 성인병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한 사람 꼴로 지금 거의 다 혈압이나 당뇨로 지금.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분들 한 10만 명 중에 등록환자 된 수는 2만 9,000 정도 된다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많이, 아직 발굴을 많이 해야 되네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어디든 다 혈압기를 배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또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19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경주시보건소가 되어서 2019년부터 현재 영남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있는데, 꼭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를 만들어야 어떤 그 이유는 뭡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위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해왔지마는 우리가 좀 더 그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나 어떤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만우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업무가 예방, 홍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이게 우리가 여기에 가서 진단하기 전에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고혈압이다, 당신 약을 먹으세요, 당뇨다, 가슴이 떨린다, 심장이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서 계속 이제 약도 먹고 거기서 어떻게 음식이나 이런 걸 조정하라고 딱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 또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도 당뇨 환자들에게 이거는 어떤 음식이 좋다든지 계속 그런 게 자꾸 오만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홍보를 한다 해서 그 홍보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2억 8,000이나 이렇게 소요되는 걸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도 사실 고혈압, 심장, 당뇨 다 있어도 계속 이제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다음 병원에 가서 스스로 건강 체킹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만들었다고 거기 가서 교육하러 갑니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 사람, 팀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음식 관리하라고 그런다고 그게 뭐 중요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꼭 이 조례를 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단 이 말입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이 사업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뜻은 경주시민을 위해서 만성 환자들이 그런 뇌졸중이나 합병증이 덜 오도록, 한 명이라도 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는데 공모사업 따내서 거기서 받는 그게 국비나 이게 혜택이 얼마나 되는데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억 8,000 예산으로 홍보사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 하는데, 이걸 따고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50%씩.

이만우위원

50%? 50%를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고 50%는 시 자체 부담으로 한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도ㆍ시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 하실 때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때 이 센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업으로 내려온 건 뭐냐 하면 전국에 19개 시는 이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안 되고 있는 시군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라는 그런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19개, 열아홉 군데가 다 조례가 없었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왜 조례를.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네 군데가 지금 이미 됐는데 그거는 다 올해 최근에 지금 다 만들었고 저희들이 다 알아보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19개의 시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센터 운영해가지고, 이거 민간위탁이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민간위탁 그 심의 받았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지난번에.

최덕규위원장

그 조례가 없어서 이제 상위법으로 하게 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때 그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이것은 그때 괜찮은 걸로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일단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등록관리센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등록환자수 중에 약을 복용한 이후에 완치라 해야 되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실은 이게 조절을 잘 해서 합병증을 예방해서 거죠. 완치는 그거는 누구라도, 어디가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약을 복용하면 저희들은 조절 잘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완전히 낫게 하기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주겠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유지하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그 교육의 효과가 이 의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혈압에 대해서는 완치하신 분을 두 분을 봤어요, 혈압약을 먹다가 완치한 분을. 어떤 분이냐 하면 둘 다 위암수술을 하셨어요. 피를 수혈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니까 혈압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혈압약 안 먹는 경우를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당뇨든 혈압을, 저는 이 교육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식단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단 조절 중요하고, 여기 등록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능성 있는 환자 그래야 됩니까? 가능성 있는 시민들에게 그 수치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식단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수도권에 가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 반찬 10가지쯤, 10가지쯤 돼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해줍니다. 저염식하고 GI, GL인가 수치에 맞운 음식을, 그럼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위험군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고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명확하게 내가 하루 3끼 정확하게 이 식단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뇨나 혈압 있는 사람이 그 식단을 가지고 치료했을 때 완치가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수치가 좋아지거나 고위험이 저위험군으로 빠져나가면 그 성과가 나오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 표준실무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이제 세부적으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 우리 경주시가 한 사업을 가지고 중앙에다 권고도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약은 다 먹어요. 약은 다 먹고 병원 가면 치료받게 해주고, 교육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가고 선물 준다고 하면 오고 하지, 교육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식단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렇게 인정해버리는데 이 조례 통과되겠나? 큰일 났네.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것은 인정해야죠.

서선자위원

이거는 하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 이 말이지.

최덕규위원장

등록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약국,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9.3%, 약국은 92.6% 그러니까 이제 80%, 90% 넘게 이제 꼭 여기에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도 받고 약을 타 드신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혈압, 혈당 측정 이런 거 이제 645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혈압기하고 당뇨 측정하고 아까 영양적인 식단 어떤 그런 부분에 홍보, 권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수탁자관리 어떤 공모사업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변화를 줄 부분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재정지출을 위해서,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도 광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대구에 병원하고 지금 수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 부분을 경주 동국대학교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동국대학교 병원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임활

임활위원

자기들이 안 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업무가 다른 것도, 광역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일단 하셔야 이게 산학협력단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좀 힘들어해서 못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저런 캠페인 홍보, 혈당 측정, 혈압 측정 이런 건데 굳이 그렇게 심오한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되고 아니고 어떤 그런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정지출이나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꼭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감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이거 이관을 다른 쪽으로 복지정책과?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복지.

김수광위원

지원과.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체육관만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결과적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내 민간위탁 그 내에 거의 보면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있는데 그 체육 분야에 장애인체육관이 포함돼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체육시설 이걸 갖다가 거기로 이렇게 했을 때 연속성 있게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불국사 그 복지재단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까지 충분한 어떤 그런 전문성과 경험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체육관에 의해서만 별도로 타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조금 벗어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수광위원

이거 외에도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스포츠단지에 대해 가지고 빨리 현곡에도 하나 지어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편의 제공, 체육 인프라를 통해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 조건에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조금 제가 판단하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체육관하고는 조금 이렇게 오해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공개위탁은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종합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는 별개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 체육관 갖고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냐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강사를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강사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체육관은 그 시설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탁금을 줍니다. 한 8,2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우리 시에서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는 8,200만 원이 어디에 쓰이고 그래서 왜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는지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비품도 좀 사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개념이 체육관에는 우리가 체육관 시설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빌려주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세라든지 전기라든지 비품 관련된 그것만 생각을 하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강사비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생각을 안 하냐면 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장애인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 시설만 빌려주는 거지 거기에 오는 강사는 이미 그 복지관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단 말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자꾸 종합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 이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빌릴 때는 프로그램비나 인건 강사비는 제외를 하고 그 빌리는 체육관비에 따른 비품이나 그것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재정적 수행능력에 따르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 다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게 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6개가 운영이 됩니다. 체육꿈나무교실이라든지, 수영교실, 농구교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체육관에서 따로 그것을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이 체육프로그램을 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부분이 있고 관광부분, 체육부분이 있는데 이 장애인체육관 위탁하면서 이 체육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서 가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혹시 이 부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수광위원

우리 체육관, 이것은 장애인체육관이다 보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서선자 위원님 질문을 좀 요약을 하자면 장애인체육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방 5개 프로그램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6개 프로그램.

최덕규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일부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장애인체육관에서만의 프로그램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조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아, 위탁조건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5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8,2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유지비하고 강사비까지 다 안 되니까 그것을 위탁기관에서 좀 자기들이 제공을 한다는 얘기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마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관 불국사 법인에서 자기들도 8,200만 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장애인체육관 운영‧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국사 재단에서도 일부 개인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운영비는,그렇죠? 금방 말했던 체육 분야의 강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빠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서선자위원

저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씩 우리 과에서 점검은 해 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물론 한 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김수광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8,2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을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 6개를 빼버린다든지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도관리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화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위탁기관이 2년에 8,200만 원인데 1년에 4,0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년에.
임활

임활위원

아, 연 8,000입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국사복지재단에서는 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족한 재원은 이제 불국사복지재단에서 조금 이렇게 한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다면 변화보다 어떤 복지, 불국사 같으면 복지단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이신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체육관에 대한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복지재단 전체에 대해서 불국사재단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공개입찰 하는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이지 체육관 분야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 해당 과의 판단이고, 이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오늘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자료설명에 보면 수탁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런데 우리가 암암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재단에 내년에 수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덕규위원장

수탁하겠다고 안을 올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재협약동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오늘은 그러면 재협약동의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경험이 많은 데서 와서 다른 데 두세 개 단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간담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개경쟁이, 입찰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자체가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오늘 동의를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2년 더 하면 저거 하고 맞아지잖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작년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리니까 2년, 2년 하면 그다음 위탁에는 이게 한꺼번에.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 .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하고 한꺼번에 이 장애인체육관하고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수탁기관에서도 두 번, 세 번 안 해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또 지금 있는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또 2년 되면 바뀌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이게 설명이라든지 다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법적.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맞춰서 이게 교육, 문화, 체육이 한꺼번에 가서 공개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시민행정국장이 지금 경찰서 치안협의회 회의참석관계로 시민행정국장을 대신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최덕규위원장

유인물로?

김수광위원

아까 뭐 계속 유인물로 하다가.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중장기계획 보고를 하셨고.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계획수립에 따른 연차별 보고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어차피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핵심적인 사항은 10페이지 자료, 보충자료 10쪽을 봐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방향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회보장기본계획, 경상북도 종합계획, 경주시 트렌드, 민선7기 시정방침, 민선7기 공약사항에 의해서 시행계획의 방향을 잡았고, 10페이지에 세부적인 추진전략과 중점사항과 세부사항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5개 추진전략에 따라서 중점사업이 14개, 세부사업은 35개 항목으로 해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추진전략의 세부사업은 11쪽에 보시면 첫 번째 5개 추진전략 중에 첫 번째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복지의 찾아가는 복지실현 안에 6가지 세부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복지종합안내상담 강화까지 이렇게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및 폐지사업이 있습니다. 신설 및 폐지사업에 국가보조사업은 방침에 의해서 다 폐지를 하고 시 자체 사업 위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변경사업을 보시면 지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사항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라고 우리가 수립을 했었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4억 2,000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했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사업도 용어가 이제 그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사업 중에 국가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도 우리 제4기 계획안에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보건소 건보공단이나 체육회나 복지지원과나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기관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했고요. 어린이집한마음큰잔치도 보육교사 힐링캠프를 없애고 어린이집한마음큰잔치로 내용을 변경한 사업이 연차별 시행계획의 핵심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체계구축에 1억 4,200, 이게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체 거기 이제 위원회에다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명목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수당은 아니고요. 수당은 아니고 이게 시 자체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에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제 변경사업도 있고 폐지사업도 있는데 이제 지금 폐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 나온 데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그것은 볼 수 없는 게 국가보조사업을 폐지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대로만.

최덕규위원장

변경사업도 변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어떤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기왕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됐던 안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의회에서 숙지하라는 얘기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보고건이기 때문에요.

최덕규위원장

보고건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렇죠?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의회건이 아니고 보고건이라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보고건인데 이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내일 예산 심사할 때 또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 특혜 주는 거 아니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법상 이제 작년부터 이게 법에 보고를 하는 걸로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었는데.

한영태위원

그럼 보고만 하고 아까 여기 위원장 말씀처럼 수정을 하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보고할 이유가 있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이제 절차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있던 이제 시의회 소속된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해서 보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시의회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2년 동안 같이 고민하고 의논했던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었나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우리 상피제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어떤 거기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안 하셨다 하지만 지금 하고 오는 분들도 이게 이제 여기 복지관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하는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삭제하고 여기만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 역할은 다른 어떤 조직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부분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우리 경주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면 8만 2,738명이 되어 있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수광위원

2페이지.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도 9,287명인데요. 경주시가 기초수급에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에?

김수광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내용의 말씀은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광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매달 1인가구는 50, 최고 51만 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서.

김수광위원

차등이고, 장애인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도 최고 51만까지 하되 장애등급이 심한 등급은 장애연금을 25만 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제 한부모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까지 기타 해서 1만 1,607명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기타는 뭐로 구분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 대상자 중에 기타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 기타도 그러면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제 기타는 아동수당 대상, 작년부터 아동수당이 실시가 됐는데 아동수당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서비스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노인보행능력이나 장애인안마서비스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나 예를 들어 그런 게 다 총칭해서 사회서비스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광위원

그걸 이제 묶어서 기타로 구분해놓았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 내용은 아까도 금방 이제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 보고할 때 그때 중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최덕규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보상비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18억에 대해 가지고는 SOC 균특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받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받겠다는 그런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주신다면 그 SOC사업이라든지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제 옆에 다양하게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스포츠 시설 넣어서 이제 요구가 많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계획은 한 2022년 말 정도가 돼야 안 되겠나 준공되려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2022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앞으로 한 3년 정도 잡아야 되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이런 요구들이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주시 전체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하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용역결과를 좀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 어차피 올해 지금 본예산은 끝난 거니까 내년도 추경 때에는 우리 현곡에도 체육시설이 뭔가 있을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만약에 내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도시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인구증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우리 시가 과연 어느 지역에는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체육시설을 앞으로 또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계획을 한 번 실시해서 그걸 바탕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이 시작된 것 같으면 사실 3년이라 하는 기간은 도시 읍민들로 봐서는 길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앞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열심히 성원해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여기 다 토지 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토지 매입비는 국비나 도비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요즘에서 체육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지원은 좀 어떻습니까? 추세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 28억인가 6억 정도를 SOC사업이라든지 도비로 확보를, 기 확보 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라든지 지원책이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균특이나 SOC사업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주관부서의견에도 보면 2019년 업무계획 심의 들어간 것 중에 생활문화기반복합화, 스포츠산업성장지원에 대해서 SOC사업이 활발하다고 이렇게 기술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하시건대 경주시에 어떤 체육시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역별로 봤을 때 크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북경주 안강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운동장을 산대운동장은 기 조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체육공원도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12월 말에 이번에 그 행복문화센터에서 수영장이 곧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했고 좀 오래된, 시설은 오래는 됐습니다마는 읍·민 회관도 돼 있고 동경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전주변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한수원이나 월성원자력에서 기 조성된 운동장이 축구 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그런 힐링센터라든지 하다못해 양북에 보면 해수탕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 인프라에 대한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경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천에 운동장 하나 외에는 제대로 된 그 체육 인프라가 구성된, 조성된 게 없습니다. 특히 서면이라든지 산내 쪽 부분의 그 주민들도 어떤 그 건천을 통과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경주 쪽에 그 산내라든지 서면 이런 건천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도 생활체육 같은 그런 인프라가 조금 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보도에서 나오듯이 지금 우리 경주시 인구 증가 추세가 가장 지금 활발한 곳이 현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외동 쪽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구 증가 추세가 지금 다른 시내권을 앞서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는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운동장 큰 거 하나 한 부분이고, 현곡 같은 경우 특히 또 현곡 저 안쪽 부분에는 전무하잖아요. 인구유입 부분도 시내권은 시내권역별로 이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추세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인구배분도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경주시 체육이 지금 우리 시장님도 추구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체육부서가 지금 올해도 예산이 많이 또 포함돼 있고 증액돼 있고 또 지금 체육행사를 지금 많이 추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주 시민들도 골고루 어떤 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인 배분과 그런 말을 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마는 지난 그 해오름동맹 때 우리 포항에 그 양덕 한마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 물론 부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비용이 안 들고 다목적 체육관 형태로 운영이 조성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원에서 한 25억 원 정도만 하면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충효 쪽이라든지 현곡 쪽이라든지 인구증가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모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어떤 그 상태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 더.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부대시설에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이게 앞으로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안은 지금까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에 조성된 생활체육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가 조금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현재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건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천읍으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면 관리동 건물을 짓는 거기에 그러면 인원이 상주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 자체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것보다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되 기간제 관리인력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라야만이 예산절감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게 200㎡이면 몇 평이죠, 그러면? 아니, 부지면적, 건축면적이 60평 조금 넘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50~60평 정도.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금방처럼 화장실하고 상주인원이 없는데 관리 건물을 이 정도 해도 괜찮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비품 보관창고라든지 물론 관리동 사무실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부지가 당초에 부지보다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당초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어느, 우리 서경주체육공원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당초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한, 당초에 줄어든 게 아니고 현 계획된 게 한 6,000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면적이 한 5,960평인데 우리 토지보상비가 시비로 40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40억 원의 기준은 뭐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평당 가격이 한 50~6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일단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 자체가 2018년도에 한수원에서 감정평가 한 가격을 저희들이 여기에 매입비로 책정을 해 놓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서선자위원

지금 그 변동이 없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주변 자체가 크게 지금 현재 어떤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발전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운동시설을 보니까 풋살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테니스장 2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운동시설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수년전부터 풋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테니스장도 장년층, 중‧장년층의 그런 요구가 지금 최근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것을 조성해 달라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시켜놓은 겁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019년 업무계획 11대 과제 중 하나로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와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을 내세우며 SOC 사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안강에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옛날에는 테니스장 사설이 2개가 있었고 풋살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테니스장이, 사설 테니스장도 지금 하나 없어졌고 하나 겨우 있는 것도 지금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숫자도 많고 해서 각 대회 가서 등수도 안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늘 테니스장이 없다고 늘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우방운동장 뒤에 가면 우리 시 산 소유의 거기 땅에 좀 정리를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 부지를 안 사도 되고 얼마 안 들이면 터만 조성해서 하면 되는데 내년도 다음 1회추경이나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안강읍에서 지속적으로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건의가 저희들 접하고 있고요. 안강읍에 주무과장님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두 차례 거기에 관해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산대운동장 뒤쪽에 거기 시유지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조성하는데 사실 흙을 조금 이렇게 정리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그 이외의 부지도 사실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좋은 어떤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용강동이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원래는 성건동에 하려다가, 용강동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에 조금 치우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위원회 측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장에도 가보고 또 인구분포도도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주시내에서 그렇게 젊은 여성 분들의 인구분포도가 가장 높은 데는 그곳이 최고 많습니다. 시유지 땅도 또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건축 규모가 지상 4층입니다, 그렇죠? 4층인데 연면적이 1,120㎡쯤 되면 정도면 약 34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공사비가 28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평당 700 몇 십 만 원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800만 원도 더 치죠. 800만 원 더 치는데 이게 말이죠,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입찰을 해서 개인이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틀리겠지만 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반공사에 비해서 부대경비가 일반주택 짓는 것하고 다르게 BF시설이라든지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또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천북면에 짓고 있는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역시 평당 단가가 750만 원 정도 칩니다. 일반주택 짓는 것하고는 거의 배 가깝게 다른 돈이 많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최고로 건축에 아주 설계를 잘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설계를 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그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또 필요성 있게 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거기에 적합하게 설계를 잘하는 게 잘하는 설계인데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들어가지만 그것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이 금액에 한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이렇게 또 편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뿐이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최대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짜고 설계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 토털 금액을 어느 정도 한계를 줘서 정말 적절하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비용만 물어서 왕창 줘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오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올라오면 여기에 28억을 다 안 들이고 좀 예산을 절감해서 하면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공사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28억 아니라 20억, 15억이라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전체, 경주시에서 처음 짓는 건물인데 저희들 조금 편리하게 또 이번 상징적 이미지까지 담아서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물론 어느 것이든지 다 시설면에 잘하고 하지 필요 없이 하는 것은 없는데, 저는 보니까 항상 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줬는지 몰라도 많이 잡는다 싶은 생각이, 사실 평당 8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내릴 때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부연설명인데요. 가끔 이제 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본 위원도 어제 다른 부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 공직자 사회에는 이게 1~2년이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관례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모임이나 단체에서 3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아주 세분화시키죠? 버스비 얼마, 식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세분화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업내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향후 방안 이런 것은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금액 28억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특수성도 있다고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세분화를 시켜서 이렇게 제안서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많이 용이하고 서로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오늘 복지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충분히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부공사비, 추정공사비 산정한 것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제가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 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냥 복사해서 한 부씩 돌리세요.
임활

임활위원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세분화시켜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책정되었다는 어떤 뭐 구두로 하든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회계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회계과장님이 왜 안 오셨지? 공유재산 하는데. 그 뒤에 과장님 두 분 또 국장님 계시니까, 금방 이 부분에 제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리모델링 비용이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것, 그 다음에 건축비가 700만 원, 800만 원 되는 데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관급자재를 써야 되고 관급공사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번 용역비를 하든지 아니면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드림센터 내가 짓는다, 내가 건축주가 됐을 때 그러면 입찰을 보내면 얼마나 나오는데 관에 있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모델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서선자위원

맞아요.

최덕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비도 아파트 사가지고 골조 다 뜯어버리고, 골조만 남겨놓고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도 200만 원이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관에서 하면 400만 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4층 짓는 걸 3층을 지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표준건축이 두께가 있는데 두께를 10㎝를 8㎝로 하라할 순 없으니까 그 부분을 시차원에서 의회가 진짜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하고 관하고 했을 때 차이가 무엇인지를 건축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이게 두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니까 그건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쓰더라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람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건,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으로 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제 오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일단 공유재산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조금 아까 휴식시간 간격이 좀 짧습니다마는 간식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휴식 했다가 업무 보고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업무가 그렇게 쉽지 않으셨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말에 행사 때도 참여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 이게 이제 민족통일 경주협의회는 시정생활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내년부터.
임활

임활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이관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부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보관 주 업무하고는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회단체에 어떤 관리와 활동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제 제안을 전에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만 이관이 됐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안 됐는데 이거 검토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1쪽에 SNS콘텐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은 그렇게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아주 열심히 이제 시정 홍보 기사내용을 많이 이제 올렸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가을행사 신라문화제, 세계문화엑스포 및 다양한 경주모습 소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페이스북이나 대표적으로 이런 쪽에 이번에 신라문화제 때 시가행렬은 언제 어디서까지, 엑스포는 언제 개막을 하고 언제 폐막하고 주요 내용은 어떤 행사가 있고 하는 이런 거를 SNS콘텐츠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홍보가 된 적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뉴스로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론적으로 긴 것보다도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또 그리고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하고 많이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카드뉴스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카드뉴스는 우리 일반적으로 엽서하고 똑같습니다. 한 면에 개요를 딱 해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올리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잘 좀 못 본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게 페이스북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속 정확하게 좀 간략한 정보라도 SNS에 다양하게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임활 위원님 말씀에 경주사랑입니까? 그 페이스북 그게 이름 뭐죠? 친구추가를 우리 위원님들 다 되어있나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경주사랑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우리 시공무원들은 저희들 거의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현재 위원님들 경제도시위원이든 안 되어 있으면 친구추가를 좀 해주셔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아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자꾸 헷갈려서 이름 바꿔버릴까요? 여기 우리 임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 좀 설명한다면 SNS콘텐츠에 유튜브 경주시청 업무보고서 그 아홉 편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이걸 한 번 우연히 봤거든요. 조회 수가 1,000회를 넘었더라고요. 유튜브에 1,000회 넘는다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1,000명이 그걸 봤다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성지연 씨가.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주무관입니다.

한영태위원

주무관이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유튜브가 딱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낀 게 그렇게 재미있어야 돼요, 딱딱하지 않고.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래 하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굳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6페이지에 홍보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홍보자문위원회에 위원님 수가 20명이나 되는데요. 여기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여기 뭐 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1년에 4회입니다. 지금 3회를 했었고 12월 6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2월 6일에 4회, 분기별로 하니까 올해 마지막이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회의내용이나 뭐 이런 것은 오픈되어 있는 게 있나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주요행사 활성화방안과 SNS 홍보현황 그리고 시책홍보 그리고 3, 4분기 때는 신라문화제 행사, 주로 뭐 그 내용입니다. 시책홍보 그리고 각종 행사홍보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이 시책을 홍보하는 거라면 그 위원회 몇 명이 기자 출신들인교?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아니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운영조례에 저희들 홍보자료 구성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홍보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시민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요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 효과가 있던가요? 시책홍보를 하고, 나는 여기도 보니까 시책홍보와 뭐 온라인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 교수님들 또는 무슨 그런 그런 어떤 오피니언 리더인 분들일 것 같은데 효과가 있던가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리고 공유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교육을,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여전히 우리 광고홍보비는 우리 기자님들한테 빵빵하게 드리지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관련해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 광고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영태위원

홍보에 비해서?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출입언론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형편을 고려할 때, 타 시‧군을 고려할 때 우리 시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한영태위원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고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열악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어떤 시 행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과연 그 방법밖에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SNS를 활용하는 신속한 시정홍보라는 꼭지로 지금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종이신문이나 그런 것보다는 거의 다 대부분 모바일로 정보를 다 얻거든요, 대부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 홍보하는 데에 투자를 더 하시는 게 맞다, 이것입니다. SNS에 거기 활용을 좀 더 뭐, 아까 우리 방금 최덕규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경주시 페북 이름이 사랑이라고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경주사랑입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사랑. 그것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맺어져 있냐고 물었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 홍보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시민들이 여기에 그 5,000명, 25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00명 정도만, 경주시민으로만 페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효과가 엄청나죠. 그것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은 노력하는 데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돈도 많이 안 들고 홍보도 훨씬 더 잘되고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자들한테 광고홍보비 주는 것도 중요하시다고 하니 열심히 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경주시정 홍보에 그만큼 들일 돈만큼 홍보가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아참, 업무보고서 그것은 격려를 좀 해 주소. 그것 잘 하던데, 과장님?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화랑마을 예산확보하신다고 그만큼 노력하셔가지고 화랑마을이 빨리 우리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에 빨리 안정을 찾게 되어 가지고 노력 끝에 우리 경주시가 좀 더 알리게 되어 가지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뒤에 공보관님 오셔가지고 업무를, 지금 오늘 업무 추진실적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시정 추진에 비해서 홍보력이, 홍보가 좀 약한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남기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거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공보관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뭐 또 우리 경주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역동적이고 관광객도 지진 이전 수준까지도 올라왔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명소가 지금 또 많이 개발되고 그 예산이 투입되어서 또 새로운 경주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선에서 필요한 게 공보에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홍보의 역할에 있어 가지고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경주시청 1,600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곧 어떤 경주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 일선에서 2020년도에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자체 평가는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시민원탁회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는 우리 시의회에서 새롭게 손을 좀 봐서 통과가 되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의 핵심은 결국에는 의제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의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우리 시의회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시민 아니, 시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기구인데도 그 역할을 또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제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12페이지,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도모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라벌, 경주대 정상화에 대한 부분으로 탄원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의 다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지역의 대학이 경주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7,000명까지 학생 수가 있던 학교가 지금 1,500명으로 줄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의 시민도 적어지고 지역경제도 지금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한 명이, 한 달이죠?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110만 원쯤 된다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경주대학의 정상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식이 되면 우리 소통관님이 여기에 따른 시차원에서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 정도는 고민이 좀 돼있습니까?
돼 있어요?
고민만 하고 있고 행동은 아직 안 하네요, 그렇죠?
예.
동의가 되고, 그렇죠?
이걸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도모 이 제목이 이게 이렇게 애들한테 기숙사 얻는 데 돈 좀 보태주고 경주로 주소 이전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경주대는 그 장학금도 못 받아요?
학자금 대출 안 돼요?
출석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시차원에서 이게 그냥 사학이 개인의 어떤 거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뭐가 안 되니까 관선이사가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통관님, 11쪽 현장 중심 소통으로 열린 시정구현에 지금 사업비 긴급민원 적시처리사업에 2억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57건에 농로 등 도로정비 23건, 용ㆍ배수로 정비 14건, 인도 보수 3번, 교량보수 3건, 하수도 뚜껑 정비 등 기타 14건, 꼭 이 사업에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에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한 듯한 이미지가 되거든요. 실제로 어느 동에 실시한 겁니까?
소통관님,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쓴 거는 알겠는데 이 돈 내역이 보통 우리 위원들도 풀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풀비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부분은 쓰고 일정 부분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위원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 부분들은 물론 대신해 주고 집행부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뭔가 느낌이 재량사업비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야, 이거 위원들이 해야 대리를 시민소통관이 하는 거야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긴급 사안이 올라올 때 보통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얘기해야지. 소통관님한테 먼저 얘기합니까?
위원님들이 그럼 소통관님한테 요청하신 거예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모든 영역에 완전 국한이 되고, 그 보완로로.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 말씀하실 때 풀비,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긴급민원 즉시처리사업이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 이 민원은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예산 규모 때마다 읍·면·동과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잖아요? 올리고 그러고 또 읍·면·동 예산을 올릴 때 소규모 500만 원 이하 이런 거는 사익적으로 좀 올리기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올리고 나면 이제 전체 같이 갑작스럽게 소규모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지원방법이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읍·면·동 재배정을 했는데 저도 이걸 알고 그 사소한 걸 읍에 이야기를 하니까 돈 다 쓰고 없다, 그러면 조금 2억 해도 23개 읍·면·동 다 해서 몇 푼 됩니까? 그러니까 벌써 다 쓰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단 이것은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예산을 놔뒀다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들어오는 게 돈인데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관님한테 몇 번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2억 하면 이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을 다음 1회 추경에도 한 1억쯤 더해서 2,000만 원은 재배정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직접 과장님께서 한 1억 정도는 쥐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갔다 왔더니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미만이니까 할 때에는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가져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우리가 있다 해서 가면 없다는데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500만 원을 어디 이야기해서 예산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예비비를 조금 갖고 있으면 위원들이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제 우리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소통관님이 이렇게 해보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또 우리 지역에 하다 보니까 소통관들 예산이 없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넣고 하는데 사실은 1년에 긴급 처리부분에 있어서 하실 것 같으면 23개 읍·면·동에 우리 소통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돈 2억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금 한 1억 했는데, 우리 소통관님이 한 5억 이상은 돈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그 지역, 아까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고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읍·면·동에서도 전부 다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싱크홀이 생겼거나 갑자기 차로 박아버렸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23개 읍·면·동에 긴급 보수 또는 고쳐야 되는 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소통관님이 2억 가지고 계시면 상반기에 쓰고 돈 없는데 소통협력관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저는 우리 소통협력관에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하실 때 한 5억쯤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쓰다가 모자라면 2차 추경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소통관님이 융통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보고 드리면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전략적인 국가지원예산확보 되어 있는데‘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 출향공무원들과 공조체계유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울사무소에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좀 깔아서 출향, 경주출향인사들이 요소요소에 좀 잘 찾아서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훨씬 많이 좀 나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 뭐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도 좋지만 인맥활용도 유기적으로 좀 잘 관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프트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이란 단어가 15년 정도 지났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보면 일본 이제 두 개 도시, 중국 시안시, 우호도시에 보면 중국은 네 개 도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명칭으로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주는 중국의 다섯 개 도시와 우호자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모임에서 보면 한 도시가 다른, 우리 외에 다른 도시하고 우호, 자매를 맞으면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국은 워낙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 이렇게 많이 일본, 중국처럼 두 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한‧아세안 이렇게 정상회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특히 동남아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동남아는 베트남이 유일하게 있는데 주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서 자매도시는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는가, 왜냐하면 경주시민들이 이렇게 특히 동남아 쪽에는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 대사관 다 있겠지만 어떤 그런 일 개국의 도시하고는 자매를 맺어놓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 또 우즈베키스탄하고는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에 외국 근로자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이 그래도 경주시가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어느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지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적교류가 많고 우리 시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주도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올해 우리 2019년도가, 그 2019년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예산확보 하는데 어떤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많은 노력 끝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죠? 지금 우리가 경주시, 경상북도 내에 1조 예산이 넘는 곳이 한 다섯 지방자치단체밖에 안 됩니다, 시‧ 군 중에서. 1조 예산, 그중에 하나 우리 경주시가 1조 예산을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역할에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많은 노력 끝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도 그렇죠? 2020년도에도 지금 지방교부세가 19년도 내년 예산에도, 그렇죠? 본예산에도 보면, 지금 올해 19년도보다도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매스컴에 보면 추세가 지금 증가율이 자꾸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다른 좋은 방편은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세수를, 위원님 질문은 이렇게 확인하면 세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부세는 일정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세외수입 부분을 좀 이렇게 강화를, 세외수입이요. 그런 쪽에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 신규세원을 이렇게 발굴하는 데에서도 우리 또 세정파트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어차피 이런 것은 국‧도비의 관계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지금 시민들의 어떤 예산증가분이나 지난, 올해 19년도와 20년도 예산증가율이 한 10.98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누리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경주시가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거나 긴축재정이 되면 그 역할은 또 어떤 불만이나 공직사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 전 직원들이 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서울과 도청에 가고 기관을 방문해서 돈을 모아오는데 연말 할 때 보면, 결산할 때 보면 불용보조금이라든가 불용금액이 참 우리가 많을 때 보면 또 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그 노력에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고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연말에 확보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실은 다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불가피하게 사실은 계획을 하다 보면 이월되고 이제 또 다음해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시고, 하여튼 올 한 해도 국비, 도비 확보하시고 예산수립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12쪽에 방금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교부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상 교부세 감액제 운영대비 그러니까 패널티에 관련된 운영대비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나 편성운영기준 위반 예산 미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교부세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100가지 이상의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그런 요소를, 요소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거기에서 어떤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절차로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편성운영기준 위반 예산 미편성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 미이행시에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해당되는 게 투자심사와 행정절차란 얘기에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면 편성운영기준 위반 예산미편성은 뭡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편성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편성기준이 예를 들면 저희들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단체 규모라든가 예산에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의 규모나 여기에 맞추어서 시책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패널티가 붙지 않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넣으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4시20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문화예술과까지만 오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한다고, 월요일에 한다고 부서에 통보를 해드리는 게 안 좋겠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지금 다음에 미래사업추진단인데?

최덕규위원장

미래하고 감사관하고 문화예술과까지 3개 정도는 1시간 30분쯤 남았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휴식은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요? 7분만 쉬고 4시 30분부터 하도록.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단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0페이지에 천북희망촌 이전 및 부지활용대책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용역결과를, 용역결과도 나왔지마는 현재 지금 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사업이 없고요. 민간투자자들이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지금.

이락우위원

어떤,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광장하고 그다음에 대림에서도 왔고 지금 한 두세 군데 지금.

이락우위원

왔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지가 그 토지 매입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저기 투자유치과에서는 손대기 팀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미래사업추진단하고 연계가 잘 안 된 모양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그럼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과정은 두 군데가 지금 대림하고 전기자동차 이거 두 군데에서 지금 이 토지를 보고 물색을 해서 자기들 그 지가에 토지 매입 가격을 절충해보고 적당하면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대림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대림에서도 지금 산단이죠.

이락우위원

그 산단이 들어오면 산단만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산단 들어오는 조건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조항이 같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문무대왕에 해양역사관건립 경북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라고 돼있는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올해 11월 4일에 그 3차 도 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으로 내용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하고 타 지역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전시콘텐츠 구성 마련, 영덕, 울진 등 해양문화를 체험하는 수련장과 연계, 차별화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체류형 관광 유치를 위한 대안마련, 향후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 후 추진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데하고 이제 차별화하라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7쪽에 저출산 극복 경제협력추진, 경주시 미취학 아동 찾아가는 인구 교육, 6세, 7세 아동 200여 명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우리 저출산 그 센터에서 직접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어린이집을 우리 경주시에 돌아가면서 인식, 애들한테 인식 교육을 시키고자 여섯 군데를 우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분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6세, 7세 아동들에게 저출산, 가족 이런 부분에 교육이 먹혀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요즘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동생을 낳아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제적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우리 미래추진단에 각별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추진단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마지 못 해서 하잖아요, 회의 한 번 하는데. 제가 세 번을 요청해야 한 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선제적 추진입니까? 아니,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위원회를 회의해 가지고, 다른 데는 안 한다고 야단이에요, 안 한다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잡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고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도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12월 중순 중으로 회의를 한번 열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사안이 있으면 개최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사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번 회의 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리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리할 것은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것은 추진을.

한영태위원

예산 확보가 12월 중순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12월 중순 전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결정이 난 다음에 그것은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대답이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추진위원회 한번 하자고 사정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선제적인 추진이라고 문구를 쓰면 안 돼요. 무슨 선제적으로 추진합니까? 그저 피동적으로 하는 거지. 이 말씀 제가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 14페이지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이라 했는데 이게 동해해양역사관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름이 바뀌었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름이 바뀐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동해해양역사관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경주에 맞는 이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이렇게 쉽게 될 걸,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쉽게 바뀌었다니까 참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이 확정된 건 아니죠? 내가 혹시 놀래가지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건립은 애당초부터 이게 토지를, 그러니까 폐교 부지를 저거 매입할 때부터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추진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의회에서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되어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저번 간담회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때 말에 의하면 동해해양역사관은 다시 한 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재검토.

한영태위원

재검토로 했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혹시 의견을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크게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때 약간 부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면 미래추진단에서 꼭 이것을 이렇게 어떻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주고 이름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물론 이게 오늘 보고회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 잡혀져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그것 참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설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원도 결국에는 필요성을 느끼면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남북교류추진위원회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충분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평상시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고향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 기념관이 따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에 이게 문무대왕성역화사업 기념관으로써 문무대왕의 주변 문화유산을 안내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전시관을 차별화, 대표성을 강조하는 전시범위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라해양교류사에 대한 집중적인 전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원탁회의 때도 경주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방안이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의제로 채택했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여기도 시민들이 문무왕 관심이 높았고 토론결과도 관광객 맞춤형 홍보부족에서 역사체험관이나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원탁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의 한 명으로 서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문무대왕 그것에 대한 것은 없었지만 홍보관이나 역사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의제도 왜 이게 의회에서 다룬 것을 갖다가 의제로 해서 의회하고 지금 부딪히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 물어봅시다. 형산강수상테마공원 조성에 2015년에서 2020년 동안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2020년 지방이양사업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이게 50억에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마련되었습니까? 다 마련된 겁니까? 아니죠? 12페이지.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되어 있네요.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예산이 50억 중에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올해까지는 균특예산으로 이렇게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비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도비로 합산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만우위원

국비가 도비로 합산되어서 내려온다, 지금 그래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었냐는 거지. 내년 한 해 남았는데 대충 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42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42억. 그러면 내년에 8억 정도만 일단 확보하면 끝나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만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 천북희망촌 이전부지 활용대책에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지매입화 사업시행을 동시에 하는 그런 민자사업자 우선해서 하려고 하니 힘이 든다, 대림산업하고 전기자동차에서 지금 거기에 문의가 들어왔다, 전체 지금 천북희망촌 이전부지를 매입을 하는 데 예산은 아직 예산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은 어렴풋이 했는 거고요, 700~800억 사이입니다.

이만우위원

700~800억.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 및 사업시행 동시 추진 불가 시에는 국‧도비 확보 부지매입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이제 이게 다른 저게 없을 적에는 우리 시 사업으로 무엇을 했을 적에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700, 800억 들여서 부지를,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천북희망촌을 없애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700~800억을 들여서 우리 시가 부지를 사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재정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아까 2019년 7월에, 11월에 경상북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에 LH공사업무협의회 했는 데는 여기에 뭐 어떤 성과가 없었는 갑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협의했는데 원체 이게.

이만우위원

금액이 많이 드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 민자투자로 해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땅은 아니지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대림산업하고 전기자동차도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전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있어 가지고, 인구증가정책.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를 떠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가 권역별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역이 통합된다거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데는 권역을 줄여서 두 개 시‧군이나 두 개 군이나 이렇게 합쳐서 저게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재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에요, 인구가 줄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주는 더 상징성이 있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정책사업에서는 다른 어떤 시보다도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은 한 분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둘이서 봅니다. 인구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과명이 미래사업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들도 역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인구라는 게 지금 도에서도 소속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 팀을 두고 인원은 적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회의는 지금 어떻게 회의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올해 회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5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회 해서, 여기서 뭐 어떤 시정의 장단기 정책개발역할이 그거죠? 전략.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개발, 자문, 방안, 여러 가지 방안 모색해 주고 그런 것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회의를 하면 결과도출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5회를 하셨다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결과도출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랬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자문 그런 위원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5회를 했으면 회의를 했을 때 그 주제나 안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주제가 보통 신라 공예지구 조성사업이 있다,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따라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자문을 어느 방향이 좋겠다 그런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광호

박광호위원

주제별 크게 주제별만 이야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민선7기 정책자문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모색도 있었고, 경주비전 2030 수립자문도 있었고,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 자문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지금 미래사업추진단하면 대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향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꼭 우리 미래가 붙어있다고 앞으로 내다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미 우리 경주 시민들이 집행부를 보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마는 향후 앞으로 경주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라 하는 부분은 우리 조심해 쓰는 거잖아요. 과도, 이 명칭도 그렇고 발전자문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회의했던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어떤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천북희망촌은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에 주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경마장부지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여기서 담당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추진사업 어떻습니까? 피해민들이 아직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있다 보니까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에서 다 땅을 샀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데는 마사회입니다. 마사회 자기들이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땅을 늘려놓고 있으니까 내내 걱정을 하시는데 저기는 그 사적지가 완전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땅을 매입 하려고 와도 이 사적지에, 우리 경주는 사적지에 걸리고 이러니까 지금 하기가, 팔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도 일단 지역민들, 천북 지역민들의 어떤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또 지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적 경주에서 봐서도 저런 부지를 개발했다가 희망을 줬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거 마사회 내놨던 게 1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적지가 90% 되니까 사서 다른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도 항상 희망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해놓으면 경주가 또 확장선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부지가, 희망촌과 더불어 경마장 부지가. 그 부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짧게 제가.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관련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이 땅이 대본초 그 폐교부지잖아요. 그때 초창기 처음에 이 땅에 소유주가 우리 경주 교육청이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경주교육청에서 땅을 매입 할 때 무슨 조건들이 있었나요? 지금 계속 해양역사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폐교 부지지마는 이 교육, 뭐라 하지? 이게 문화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문화시설 관련해서 이 땅을 써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 이 땅이 팔렸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유주 이제 누구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입니다.

서선자위원

경주시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이미 돈 지불할 거 다 지불했는데 거기에 연연할 필요 있습니까? 문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 땅 이 해양역사관 아니더라도 일반 민자투자유치해서 한 그거 한 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매입 조건이.

서선자위원

그 매입 조건에 그렇게 있어도 이미 그 땅을 소유를 한 우리 경주시가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경주시가 그 땅을 사용할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 해양역사관 건립 아니더라도 이미 대본초는 그 자체에 어떤 그 경관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지로써 활용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나머지 역사관 아닌 다른 그쪽으로 한 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해양역사관에 꽂혀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투자도, 이게 땅도 쌌고 여기에는 또 문화재 1구역입니다. 1구역이고 이런 그 외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뭐를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사실상.

서선자위원

지금 여기에 땅 매입하시겠다는 하는 분 안 계세요? 저는 소문을 들었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되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선자위원

되파는 게 아니라 이런 땅을 유휴지, 유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짧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아까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별화라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단장님께서 이걸 건립하는 취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무왕릉, 문무대왕해양역사관으로 하는 게 건립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보는 문무대왕릉에 속았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그래픽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에는 안에 구조물을 꼭 만들어서, 역사관에 갔던 분들은 바닷가에 가면은 투영이 되고 또 바닷가에 이 바위를 보고 또 역사관에 갔을 때 새롭게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그런 거는 컴퓨터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옆으로 이렇게 유리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게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 해결을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조금 일찍 가더라도 감사관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그렇게 해요.

최덕규위원장

문화예술과는 월요일날 시작하도록 하죠.

한영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최덕규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경주시 시민감사관 제도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두 분이 이제 중도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보충을 하십니까? 25명 감사관 중에.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그 스물세 분 정도면.

한영태위원

충분하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충분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물 세 분으로 운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혹시 진행을 하다가 사퇴하신 분이 이제 일반분야 쪽이니까 만약에 전문분야면 저희들이 아마 좀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분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23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23명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관님도 시장님의 어떤 공약으로 감사관님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시민감사관제도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경주시 감사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이 기대치가 높은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감사관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어떻든 두 분이나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드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정말 감사로써의 어떤 결과를 시민들이 보겠죠. 아시다시피 경주가 청렴도 전국 꼴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청렴도가 좀 올라가거나 감사결과가 좀 명확하게 좀 시민들한테 와닿는 어떤 그렇게 하셔야지,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도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가 뭐 2년간 있고 5등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청렴도 평가결과가 12월 9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결과를 보시면 그동안 올해 저희들이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하는 결과가 그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시민감사관을 저희들이 위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검증부분에 부족한 점이 당연히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태위원

계속 하세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7월 달에 이제 임용되셨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한...
정호

김정호감사관

5개월.
광호

박광호위원

5개월?
정호

김정호감사관

5개월 쯤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사관님께서 경주시에 감사관으로 임용되실 때 경주시의 어떤 청렴도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제가 이제 개방형 직위로 이제 이렇게 감사관을 뽑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지자체가 개방형직으로 감사관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인구 규모 이상이 되어야 뽑는데 30만 이상이 되어야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야만 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30만 이하, 26만 정도 되지만 개방형감사관직위로 이제 개방형감사관으로 감사관을 공모한 그것을 보고 저는 경주시가 우리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의지가 있었다고 분명히 느꼈고요. 물론 그전에는 5등급 수준이지만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외부에서 이제 감사관을 이렇게 채용을 했을 때에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단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를 갖고 뽑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관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기반, 이렇게 우리가 청렴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좀 나타내려고 하면 내년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갖춰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감사관님이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공무원 복무헌장인가 있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뒤에, 있죠? 공무원 신조 있죠? 거기에 보면 청렴을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 다 들어 있잖아요. 복무신조. 그것 한번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내용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관으로 이렇게 임용을 받았을 때 경주시를 위해서 2년 연속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불국사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지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렴도 부분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임용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경주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개조를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어떤 식의 어떤 계획을 잡고 오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임용 될 때에 사실 업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임용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저희 경주시가 청렴도가 5등급이면 5등급인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와서 청렴도평가결과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주시에 계신 분이라든지 또 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경주시 청렴도가 왜 낮느냐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좀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 때문이라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청렴도라는 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측면에서는 그 영향이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부청렴도 부분은 인사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한 결과를 이렇게 면밀히 분석했을 때 사실은 막연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그 대상이 저희들이 이렇게 경주시에서 이제 업무관계에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사, 용역, 보조금,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쪽으로 업무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그 영향 때문에 그분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업무를 직접 이렇게 접했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높으냐, 우리 경주시가 청렴도가 높으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부패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품이라든지 향응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외부청렴도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저희들이 취약합니다. 그것은 부패 취약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10점 만점에 저희들은 한 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시가 7~8점 정도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인사 부분은 문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인사부분은 평균, 그러니까 지자체 평균보다도 저희들이 더 투명하다고 그렇게 내부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부당한 업무지시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은 10점 만점이면 한 5점 정도 수준으로 다른 지체에 비해 가지고 상당한 갭이,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집중적으로 업무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많이 했는데 이 특정분야, 부패취약분야인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용역이라든지 공사 쪽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직원 간에 어떤 관계 부분에서 우리가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한 5점짜리로 해서 코칭, 리더십 직접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코칭 할 수 있는, 개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리고 또 좀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패방지제도 운영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부패방지제도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 이렇게 뭐 감사라든지 적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중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를 좀 더 우리 외부직원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관님이 새로 또 임용이 되셨고 그래서 임용 뒤에 경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요.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감사관제도도 시장님 외 어떤 공약사업으로 하지만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주 지역사회가 서로 선후배 참 이렇게 가깝고 다 어떤 지역밀착형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우리가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민감사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아요, 얼굴을. 사람을 안다니까요. 이것은 익명성을 좀 보장하고 비밀성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익명성에 대해 가지고는 또 장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어차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제보를 통해서 어떤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경주시민이고 또 다른 민원인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범하고 하는 홍보는 좋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익명성이나 어떤 개방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공무원들도 본연의 어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감사관이 이만큼, 감사관이 바뀌어서 그만큼 지금 오셔가지고 읍·면·동 순찰, 순시 한번 다녔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순시 다닌다는 것은 좀.
광호

박광호위원

순시라기보다도 어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제가 8~9급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회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의견도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제가 한번 직접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사실 없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제가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직접 하는, 교육도 시키고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활동을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1,600 공직 분들이 나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내부적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금 공직사회가 되어 가지고 전 1,600 공직자들이 안전 오명을 덮어쓰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 때 거기다가 민선7기가 들어와 가지고 또 시민감사관제, 또 감사의 역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조례까지 들고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고, 상반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공직사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는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을 감사라 해 가지고 꼭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기보다도 서로 같이 어울려 나가면서 그것을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경주시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 관급자재 구매방식 개선해 가지고 이번에 화랑대기 축구하면서 LED 조명해 가지고 8억 8,000만 원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어떤 선례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지금 우리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가, 1668-1199 압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모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668-1199. 1688에. 모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번호는 모릅니다, 청렴콜.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시장님 직통제보 콜센터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감사실에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몇 번 왔습니까? 그것 되기 어려워요, 그것. 거기 전화해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접수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건 접수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좀 민원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의 제보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경주 청렴도 낮은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준다,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이런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지금 6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지금 내년부터 2020년도에는 좀 어떻게 공직사회가 활기차면서 스스로가 자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프로그램도 어제, 그저께 그 청렴컵입니까? 뭡니까? 나만의 청렴컵 만들기 그 5년 미만이죠? 5년차 미만 공무원 100명씩 해가지고 알천홀에서 실시하셨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뒷말 뭔지 압니까? 5년 미만 공무원이 어디 가서 접대 받겠냐고. 바쁜데, 과 일 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회성 이벤트에 지금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요즘 공무원 신규 임용되면 소양 교육 다 받잖아? 뒤에 그 계시는 분 맞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공직사회가 너무 지금 수축돼 있고 하니까 새로 2020년도에는 담당관님 앞서서 공무원들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많은 소통을 나누셔가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자정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자주 못 뵙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실적을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업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청렴도 부분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렴도도 중요하지마는 이 평가는 친밀도하고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경주가 경상도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 더 친절도를 좀 높여야 청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들 중에 또 군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라는 단어가 유권 해석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공직자와 공직자 간에는 또 공직자를 표현하는 부분에 그 공직자 맞습니다. 혹시 계시는 분 중에서 일반 시민이 계실 때 내가 공직자라는 단어 대신에 공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라는 단어가 맞지마는 일반 시민이 계시고 그럴 때에는 내가 공공으로 있은지 30년 됐다, 15년 됐다 이렇게 그런 표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공직자는 거의 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청렴도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어떤 단어 아니면 소양 교육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슴에 달고 있는 친절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게 한 5개월 됐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좀 희석되고 있는 부분도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감사관님은 공직사회에 말고 외부에 청렴도가 좋은 그런 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좀 표본이 될 만한 데 혹시 알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아까 이거 한수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1등급으로.
임활

임활위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수원에 간부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 한수원에 어떤 장점을 잘 이렇게 취사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아침부터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오늘 내려오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예, 해요.

최덕규위원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민행정국 제일 마지막장 보면 하나 있으니까 시민행정부 소관 서울사무소장이 처음부터 대기 중이라 편의상 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발언자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시고, 우리 서울사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시면 마치고요. 인사 나누시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면 우리 소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번 보고하실 거라도.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까 밖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나 서울 쪽에 저희들한테 또 할 일이 있으면 항시라도 해주시면, 연락주시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