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