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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61회 제2운영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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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그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