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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21-04-20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계양구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사항이 종전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2020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안 제3조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 구성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정기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 12. 8일자로 일부개정(2021. 6. 9일 시행) 되면서,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와 다른 점이 뭔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종목별로, 예전에는 구청장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이었지만 이제 민간으로 법이 작년인가 바뀌어서, 체육회가 별도로 독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제정하려는 협의회는 저희들이 계양구 생활체육조례 및 체육진흥조례에도 있고, 먼저 회기 때도 박해진 위원님이 노인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거기 사항도 포함이 됐지만, 그동안은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우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무가 되면서 반드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양구 체육발전 진흥을 협의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를 위한 별도이긴 한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5조에 보면, 기존 법은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에서, 이번에 개정된 게,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아줬습니다. 구성은 7인 이상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진흥협의회가 체육회를 위한 협의회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양구 전체 체육 발전,

김숙의위원

체육회와 연계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분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협의회를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각 건의사항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좋은 제안도 들어오면,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김숙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회를 위한, 발전을 위한 협의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양구 체육을 위한 협의회지, 계양구 체육회를 위한 협의회는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보니까 비용추계는 없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계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계양구 체육진흥 및 체육복지 진흥에 관한 조례와 생활체육 및 계양구 지방보조금 조례, 그리고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그동안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김숙의위원

2조에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지만 협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야를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회 안건을 제출할 때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체육전문직인사 2명, 민간체육계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 전문직 인사는 운동이라든가 체육 쪽으로 관련 있는 분들을 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잡은 것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동구와 연수구와 계양구만 없었습니다. 타구도 알아보니까 협의회를 구성은 해 놨지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협의회 구성은 안 했는데, 이번에 의무로 하다 보니까 각 군구도 전부, 연수구와 동구도 지금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건 강제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다 해야 될 거고, 타 구 사례를 많이 저희가 참조를 했고요.

김숙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체육전문직인사 2명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직이라면 대표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체육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체육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요 필요성은 민간 협력과 체육진흥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 체육전문 인사 2명을 넣었고요. 민간 체육계 인사 같은 경우는 민간 체육 분야에도 체육진흥에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민간체육계 인사도 1명을 추가로 했고, 경제계 인사 같은 경우는 스포츠 꿈나무 후원이라든지, 스포츠 산업 발전방안 청취, 그리고 각종 후원 같은 것을 염두에 둬서 체육경제계 인사를 넣었고, 관내 학교 같은 경우는 계양구 관내에 체육활동 한 선수들이 있는 학교를 해서 체육 인재 성장을 위한 전문 분야도 필요하겠다 해서 넣은 사항이고,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의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폭넓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 계양구가 명실상부한 체육발전에 본보기가 되고자 다각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강제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도 두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체육의 날도 정하고, 체육 주간도 설정하고, 체육대회 실시도 하고, 체육지도자 육성, 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 보호 육성, 체육선수 보호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간 설정한 것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하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체육회는 없었는데, 그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의는 없었지만 노력이 뭐가 있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체육 관련해서 발전방안 모색을 한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제부터는 협의회가 생기는 만큼 그런 것에 대해 모여서, 진흥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성환위원

위원회를 여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성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무튼 준비를 잘 해서,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가 체육 분야에서는 으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체육진흥 계획 수립도 하고, 경비 확보 및 활용도 있는데,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데에 비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단계이기 때문에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 빼고, 추가 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에 많이 목말라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구장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구장이나 공원들이, 학교는 다 폐쇄가 됐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가 공원인데, 공원이 폐쇄가 되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못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많이 민원식으로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쪽 계산체육공원에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7시 반 되면 안의 잔디구장에 있는 분들은 다 폐쇄한다고 나가라고 한 대요. 그리고 밖의 트랙에서는 할 수 있고, 그래서 트랙만 돌고 있대요. 그러면 9시 반이 되면 다시 또 1부가 시작되는 거죠. 1부가 시작되니까 그 분들이 와서 다시 운동을 한대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기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운동할 수 있고,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운동 못 했다가, 9시부터는 다시 운동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한다 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 아니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은 못 하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서, 한동안 폐쇄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관리자가 있는 데에서는 30%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잘 연계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0부부터 4부까지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게 문화체육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녹지과와도 소통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20년 12월 8일자로 일부개정이 돼서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 10개 군구 중에 세 군데만 사실 이게 안 되어 있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서구 같은 데도 2016년도에 해서 똑같은 거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작년부터 체육회가 다시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내용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협의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체육회장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교육지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뒤쪽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보면 기능이라든가 구성, 또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그리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연임 규정을 뒀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연임규정을 줘서 한 차례만 한다거나,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라거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으면 2년마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은 임의규정을 하면 좋은데, 이게 체육이다 보면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고,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해서 새로운 전문가가 와야, 매년 같은 위원으로 하다 보면 발전방향이, 초기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되면 쳇바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새로운 전문가가 들어와서, 지금 발전해 있는 모습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2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체육회장님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제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늦게나마,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늦은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잘 돼서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는 3조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양구 체육회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체육전문직인사 두 명 이상, 민간체육계인사 한 명, 경제계인사 두 명, 관내 학교장 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만드는 것은 민간협력이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제 생각은 학교장이 관내에 두 명인데, 저는 초등학교만 해도 제가 알기로 27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초등학교를 대변하고, 중등, 고등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교장선생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 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부도 한 명이 거기 가서 대변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최소한도 교장 3명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지금 빠져 있어요. 장애인들도 체전에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는데,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것만, 아,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려울 거다 라고 판단하지만, 실지 장애인들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장애인들의 아픔, 또 어떻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고, 또 계양구의 미진했던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구성단계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넣고 운영을 해서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것은, 체육회 전문인이 두 명이라고는 했지만, 5항에 보면 저희가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추천받을 수 있는 게, 학교장님이 두 명, 세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5항에 보면, 또 우리가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에도 보내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 관련 인사도 추천해 달라고 할 거고요. 나아가서 5항에 포함된 것은 의회에도 보내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사도 반영이 될 거고요. 아무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해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해 주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 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구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경비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성인 문해교육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 학력 미만 저학력의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에 대하여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득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다만, 입법예고 결과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제2호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시 성인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제1호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구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은 필수라고 생각되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같이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내 성인문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에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시 기본실태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능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글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는 분의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수준1로 나온 것 9번에 보니까 300명, 이게 우리나라 전체 명수를 파악을 한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숙의위원

계양구는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가 문해교육센터의 자료를 보면 우리 구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 성인 인구가 24,670명으로, 약 9.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건 학력으로 해서 실태조사 한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숙의위원

글에 대한 능력,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다문화 쪽에서도 한글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다 포함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1, 수준2, 수준3이 초등 1~2학년 과정, 초등 3~4학년 과정, 초등 5~6학년, 그리고 중학과정, 이 수준을 1, 2, 3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글자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아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 몇 명으로 파악되는 건 없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신청 현황에 보면 명수가 나와 있거든요. 6개 프로그램 해서 30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혜택이라던가, 평생학습 쪽에서는 거의 고령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작전도서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글교실 소망반, 한글교실 배움반 30명이 거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숙의위원

60대 이하는 없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모집할 때도, 그 전에는 나이 제한 없이 했는데, 60세 미만은 없고, 현재 그 인원들도 다 60세 이상으로,

김숙의위원

문해교육은 다문화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 글에 대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작전도서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타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효성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민들레 장애인 야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4개소를 같이 한 번 이번에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내일 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긴 하는데, 일단 이번에 신청한 4개소는 작전도서관,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양구 평생학습관, 민들레 장애인 야학,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작전도서관에서만 시행을 했지만 3개소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60세 이상은 지원 혜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대부분이 강사료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이고, 15명에서 30명, 이렇게 기간별로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강사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수강료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직접,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무료입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민들레 장애인 야학 문해교실이나 효성동 인문학센터도 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럼요.

김숙의위원

다문화는 어떻게 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다문화 쪽은 저희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거기는 돈을 받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박해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3조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국적, 성별 지급 등을 불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다문화 쪽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요. 과에서 잘 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구민, 대부분 외국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탈북자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문해지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를 하지 않고,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때 성인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러면 작전도서관과 효성노인문화센터, 민들레 장애인 야학, 계양구 평생학습관, 이 기관에서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때 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 기관도 물론 파악이 되고요. 번에 저희 같이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안 했지만 현재 계양구 노인복지관, 효성영광노인대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각자 복지관이나,

조성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기관들까지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실태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성인 문해교육의 정체성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잠재 수요자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과정 잠재 수요자나 중학과정 잠재 수요자 24,67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청 인구조사로는 안 돼요? 그것을 활용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2천17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매년 3년 주기로 국가 문해교육센터가 표본 틀을 통계청에, 그 분들을 표본틀로 해서,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조사해서 결과가 올 9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 정책수립 등 여러 가지 과정을 담아서 같이 공유가 될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통계청 조사가 어떻게 보면 더 잠재적 수요자를 확인하는데 더 근접할 것 같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통계청 자료 가지고도 국가문해센터도 다시 조사를 하고, 토대로 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이런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기관들을 실태조사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 이 분들이 한글이나 이런 문자해득 능력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이 있겠고, 여기에 더 욕심을 부린다면 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이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면 추가로, 무리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문해 쪽으로는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해 와서 정립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수명도 연장이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문해라고, 교통이라든가 스마트폰 기기 활용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라든가,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방문을 해서 문해교육을 한다거나,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이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생활이 편리하게, 새로운 정보도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이면, 요즘 80~90 되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건강하시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우리 인구 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 자료가 2015년도 자료예요. 통계청에,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면 9.6%, 우리 계양구 20세 이상 인구의 9.6% 정도가 잠재 수요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이런, 우리가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라든가, 결혼이주민, 외국인, 주로 이런 분들이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기관에서, 복지관, 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작전도서관에서 2016년부터 문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21년 추진 현황을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내일 발표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0명 정도예요. 4개 기관에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것, 작전도서관에 30명, 효성노인문화원에 10명, 이것은 인원수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교육 인원수, 수용 인원,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원을, 만약 작전도서관에서 한글교실 소망반, 한글교실 배움반 해서 지원자가 50명이다, 그러면 여기는 정원이 30명이니까 20명을 탈락시켜야 되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그 수요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기관에 다 파악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가 이 정원보다 많을 수는 없나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대상이 많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파악하고 있는 대상에서 한두 명은 더 올 수 있지만 개인적인 수요가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교육 수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는 계양에 거주하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민, 외국인은 파악하기 쉽지만, 그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인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 수립할 때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조례들이 보면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글도 읽고, 어느 정도 이해능력은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비문해자라고 잡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잠재 수요자가 전체 인구의 9.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급하다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글을 전혀 모르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글을 전혀 모르는 다문화 가족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파악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계청에서 한 것은 아까 말한 잠재 수요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 놓다 보니까, 정말 글을 모르는 그룹들이 우리 계양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 수요 파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서 앞으로 교육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참고자료인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 현황을 보더라도 24,613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년 전이기 때문에.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서 저도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해 교육자가 많나 라고 상황 파악을 해 보는데, 특히 외국에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지금 다국적 국민이 백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언어소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판단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출산율도 저조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국에 계신 분들과 결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민주평통 경우에도 학습지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만, 구청 지원을 받아서 새학기 봄과 다음 학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대학교를 나왔더라도 사회가, 여기에서 졸업을 인정을 안해 주더라고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녀야 돼요. 대학원을 다니든, 그래야만 학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오늘 뉴스도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표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장애인들이 나는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사이다를 마시고, 약 같은 경우도 심각해요. 저도 놀랐는데, 전부 다 장애인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미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음료수를 먹더라도, 내가 사이다, 콜라를 마시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데, 우리 평생교육과가, 지금 장애인들도 등급에 따라서 1급이나 2급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1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학교가 저기에 하나 있지만, 그 학교 학생들이, 예르 들어서 장애인이 100명이라면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런 게 우리 구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인데요. 박해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향후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시 성인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안 제2호부터 안 제7호까지를 각각 안 제1호부터 안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안 제1호(종전의 안 제2호) 중 “종합계획 수립”을 “종합계획 수립(기본 실태조사 포함)”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4월 30일 제정된「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지역 건축물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빈 건축물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점검 및 건축물 해체공사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제일 중요한, 우리 계양구에 이 조례가 없었네요. 건축물 관리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10조에 보시면 지역 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지역 건축물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센터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례 2항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있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준비 중인 구도 두 개 구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예산도 관련이 돼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를 같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앞으로는 노후주택이라든가 30년 이상, 40년 이상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인천 말고도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서울이라든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전체 240여 개 중에 30개 정도만, 서울에 제일 많이 있고요. 30개의 지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또 법상 보면 인구 50만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2개 구인가 3개 구 정도는 의무대상인데, 저희는 의무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국정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서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김숙의위원

앞으로는 이게 체계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도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센터 정도는 해서, 4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센터가 운영된다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김숙의위원

예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은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면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50만 이상은 의무사항인데 50만 이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국에 5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지역이 혹시 이것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0개 정도는 전국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얼마 전에 주택 건축안전관리자였나요? 안전총괄과에서 기간제를,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점검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분야별로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예. 혹시 만약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한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건축 것은 자격요건이, 기술사와 구조 기술사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반드시 채용해야 되고요. 나머지 여유 직원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격요건 가지신 분이 의무적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구조기술사, 건축사, 그러면 결국은 그 인원은 서너 명 정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한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요. 이것은 조직부서와 예산 부서와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박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하라고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들을 서로 각 부서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인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 건축과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이라든가, 작은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게,
병학

이병학위원

예. 예산에 의해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건축물 관리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도 거의 다 30년씩, 택지 같은 경우도 거의 30년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죠? 24~5년 정도 됐고, 또한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건축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의 30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건물 안전,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 8월 12일 최초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작전동 869-17번지 일원에 작전 우명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건입니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당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기간이 도과되어 이번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변경내용으로는 기존 정비구역 지정 면적이 지적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과 건폐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용적률을 기존 226%에서 236.7%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60에서 80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5월에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인천시에 구역지정 변경 신청을 하고, 6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전에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달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실효가 된 상황이고, 다시 시작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면적만 변경됐고, 용적율이 좀 높아졌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전에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자체가 사업의 수익이 적으니까 안한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조성환위원

지금도 보면 292 세대에서, 완공이 되고 나면 319 세대 정도밖에, 20세대 정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본인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데 어차피 신탁회사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동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요.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보다,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요새는 신탁회사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 수수료만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그렇죠. 수수료만 받고, 몇 %를 받고 처음부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신탁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금의 프로티지를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텐데, 처음에 할 때 가설계로 해서 본인 부담금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다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됐는데 그 분들이 만족한다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80% 이상 동의율이 나온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할 때의 동의율과, 4분의 3 이상 동의를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진행하는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신탁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도라든가 중간에 공사가 멈춘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주민들이 본인 부담금 때문에 다시 재건축, 재개발시에 입주하는 프로티지가 10%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 문제로 인해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간단하게,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합원 세대수가 295 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체 주민수로는 292세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우영아파트, 동성, 성우,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게 319 세대로 이걸 건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정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서해그랑블, 태림연립, 물론 거기는 층수가 3층짜리였어요. 태림 같은 경우 연립이었고, 그 옆에 세흥아파트인가, 같이 편입이 돼서 재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 때 보니까 189 세대인가, 아마 조합원이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90 세대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9동에서 6동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서 층수가 더 올라가는데, 지금 5층짜리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기존에 5층짜리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5층이 될 수도 있고, 20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세대수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20여 세대밖에 증가가 안 된다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319 세대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 번 해 본 거고요. 세대수 늘리려면 탑상형으로 하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시고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평형은 소형으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평형은 60평, 보통 이하로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 60 평방미터입니다. 이하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50 평방미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8평 정도 되겠네요. 전용면적으로, 25평 이하,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신탁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인천시가 2030 프로젝트를 해서 다 추진돼서, 제가 알기로는 각 10개 군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해당되는 구역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2030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요. 예전에는 예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건 재개발, 재건축은 가급적 자제를 하자 해서 새로 나온 거고요.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새로 하고자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인천시에서 2030 한 것에 대해서는 계양구는 현재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걸 다시 설명 드리면,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목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할 때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라는 매뉴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영아파트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처음 사례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내년에 2040 프로젝트를 시에서 추진할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계양구가 효성1구역, 2구역, 계양구역, 도시개발, 신규 아파트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양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아파트가 전부 노후돼서 젊은 친구들이 계양구를 떠나가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인구도 30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 인구는 거의 40만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도 25년 이상 돼서 노후된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계양구가 관리해 가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아파트가 노후되면 화재 발생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지휘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찬성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간 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이 생활쓰레기 수거에 적용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등 적용 예외규정을 법령에 담을 수가 없어 전국 기초 지자체 공통으로 조례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간작업이나 3인 1조 작업 등에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사항 이외의 예외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호에 출근시간대 혼잡 등의 사유로 구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자동 상차장치 부착, 대형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위임한 예외 사항에 해당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바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관리자 및 환경미화원에게 조례 개정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부방침을 정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예외조항을, 일부 개정조례 한 것 보니까 출근시간 등 혼잡할 때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한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사유도 일부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한 사유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요 개정된 사유는 좀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3인 1조 수거가 수거의 기본원칙으로 작년 법령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것 외에 음식물이나 재활용쓰레기 같은 수거는 현재도 실질적으로 2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원칙은 뒀지만, 나머지 예외조항 같은 경우에 법령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해당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로 예외사항을 다 정하라고, 작년에 법령 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3인 1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수거하는 게 2인 1조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3인 1조로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나머지 음식물과 재활용품은 2인이 수거하고 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업체가 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로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김숙의위원

수거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인력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와 상관없는 건데, 오늘 뉴스 보니까 경기도 여주 쪽에 쓰레기 밀반입 해서, 대파껍질이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예요. 양파껍질, 어디 공장에서 수거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것 같은데, 축구장의 두 배 만한, 일반 토지예요. 밭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양파껍질, 대파껍질을 막 불법으로 해서 단속에 걸렸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양파껍질도 소각해서 버려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법령에 보니까, 자체 내에서도 보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법령이 작년부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정이 된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됐는데도 우리가 2인 1조로 계속 폐기물을 수거했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은 올해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거는 현재 3인 1조, 충분히 맞춰서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에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재활용품은 무게가 가벼워서 3인이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현재 2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출근시간대에 주간작업을,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현재는 출근시간, 주간에 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면 야간 11시부터 시작해서 근무를 새벽까지, 4시까지 보통 근무하던 거였는데, 법령 개정으로 해서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는 5시부터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출근시간을 준수하다 보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는 노선조정을 통해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번잡하다고 예상되는 날이 있으면 별도로 조정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작업자 입장에서는 출근시간대다 보니까,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할당 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편한 사항이 있겠네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도 보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미화원에게 조례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조례에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까지만 해도 야간으로 하다가 주간으로 변경된 사항들이었는데, 주간으로 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의 3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예외조항에 따라서, 현장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인 1조로 되어 있지만 2인 1조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9시 이후에도 쓰레기 폐기물 수거를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보면 새벽 4시, 5시에 나오셔서 그걸 하고는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 처리가 안 되고, 출근시간대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제가 돌아보니까 폐기물 수거가 잘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출근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불쾌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거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폐기물 수거를 하기 전에 잘 쌓아놨다고는 했는데 그렇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겠지만 환경 업체에 이런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지적사항이 이행되도록, 업체별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있는데,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거기에 환경미화원들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권을 환경부에서 많이 생각하고, 안전에 관한 것 때문에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인데, 지금 2인 1조에서 3인 1조, 한 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업체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인건비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업체에 대한 자금 부담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인원이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 한해서는 과거부터 거의 3인 1조가, 실질적으로 3인 1조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들은 생활쓰레기는 3인 1조로 예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에 한해서는 2인 1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산정해서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계양구가 현명하게 대처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법령 근거를 두는 것일 뿐이고, 이것에 따라서 업체들이 특별하게 인원을 과다하게 채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재활용품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가벼운데, 큰 통이 차게 되면 무게가 몇 키로 정도 나가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만약 가장 많이 가득 차있다 하면 보통 80키로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수칙, 안전규정에도 보게 되면 20키로 이상은 2인 이상이 동시에 같이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안전규정을 보면, 80키로 정도 되는데, 일단 차 데크가 내려와서 그 데크까지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안을 드리자면 용기에 바퀴를, 아파트에는 다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차면 경비가 끌어내잖아요? 그럼 그 무거운 것을 차로 이동하기까지는, 그래서 그 용기에 바퀴를 달면 아무래도, 우리 허리나 관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누적이 되고 해서 안전사고도 나고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요통도 생기는 건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용기에 바퀴를 달면 밀고 가는데 수월하고, 지금 말씀했듯이 약 80키로 된다는데, 두 사람이 들기에도 80키로는 상당히 벅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최대치 무게로 양을 말씀드린 건데,

조양희위원장

거의 가득 차면 경비들이 치우잖아요? 중간에 치울 수도 있겠지만, 80키로라면 적은 무게는 아니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무게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액상까지 많이 버리다 보니까 무게가 높았는데, 그리고 이물질 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전체적인 평균 양은 이것보다 적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옳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차량은, 음식물은 별도로 자동 상하 장치가, 리프트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 이동은, 우리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보완사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