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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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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그분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상으로 받은 일종의 민원이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6쪽에 사회보장급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양의무자 문제인데 국가가 재원이 충분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재원으로써 다 이분들을 해결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양의무자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국가복지정책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 자꾸 언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는데 내용은 이거입니다.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양의무자로 포함이 되니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정지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상위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이 부양의무자가 생기면 그분들의 혜택들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경제적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부모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숙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를 부양할 숙제.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혼도 할 수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산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만 해도 700여 명 정도가 했다고 해서 다행인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어떤 민원의 세세한 목소리들이 중앙에 전달이 돼서, 복지재원들이 마련이 돼서 이런 법률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혹시 우리 8쪽에 관련된 질의인데 지난번에 우리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엔젤복지통신원분들을 뒀어요.

그래서 이분들 둔 후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전기·수도가 차단이 되었거나 아니면 의료보험을 못 내서 보험혜택을 못 받거나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