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답변을 원하시는데 거기에 답변이 이 뒤에 있는 법령을 이 조례에 3개에다가 달랑 이게 권고 조례안이라고 만들어온 게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거 지원위원회를 우리는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에 대한 13조1항하고 2항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14조, 15조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 이 법령에서 조례에 대한 위임을 줘서 필수조례로써 제정을 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만 빼면 돼요, 이 법령 내에서. 그다음에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경주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달랑, 표준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게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