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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47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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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면 적극행정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근절해서 다시 말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인사권 우대하고 징계 등에 면책을 준다, 거기에 또 보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고 근본정신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위원회가 말이지요, 외부 인사가 있고 이런데 사실 외부인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지 소극행정을 하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우리 시청 안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할 때에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걸 해서 반발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막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