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 기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주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대량화, 숙박업과 같이 하는 아까 비교해서 하는 데하고 소박하게 하는 데하고 같이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만 지원하는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영업하는데 있어서 안전장치, 뭐 소화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위생복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에는 신규사업자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기 영업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느냐, 소박한 데.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확대는 결국은 도비와 상관이 없이 어디 도비가, 시비가 일정액이 들어갑니까? 사업이 필요하면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 하고 있는, 소박하게 하고 있는 진짜 농민들이 지원을 요구를 했을 때 안 할 거냐는 거죠.
할 거잖아요.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