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에 담기지 못한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이런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실제로 안 된다면 대체휴무로 제대로 바뀔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급하셔야지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다면.
또 필요한 작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도 필요하지요. 연장근무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에 임하는 자세,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자 정말 절반까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의 시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강북구 안에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걱정하셨고 지금은 지치세요. 그런데 이런 염려들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안 맞아서 저희가 보기 어려운 예산서, 상임이사님은 여태 이런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요.
앞으로는 저는 공단 관련해서 저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정말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공단의 운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좌지우지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서비스가 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에 더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이 숫자들이 정말 제대로 잘 정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필요한 곳에는 초과근무수당도 편성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서 관련해서 질문은 이만하고요.
업무보고에 대해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진단 많이 받으셨고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시는 것이 2023년 이사회 개최 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