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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8회 제2본회의2021-04-21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천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향후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시 성인 문해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안 제2호부터 안 제7호까지를 각각 안 제1호부터 안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안 제1호(제정안 제2호) 중 “종합계획 수립”을 “종합계획 수립(기본 실태조사 포함)”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의 건은,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공람과 함께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정례회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의 점검반의 구성에 따른 점검요원으로 사전점검이 가능한 바, 사전점검자를 사전점검요원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조례 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 중 “사전점검요원”을 “점검요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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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