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남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의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읍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 조례안의 항목 중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아동위원의 역할) 중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된 “민간전문인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교육, 피해자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 아동위원과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또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중 “소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는 기존 “소위원회”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소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는 동일 의미로 “소위원회 및” 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일부개정 조례안 제16조(수당 등)은 위원회 참석위원의 참석수당 관련 규정으로 생각되나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급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