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아까 구청에서도 공기업법 임금 관련한 원칙을 ‘기본급 또는 기본 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 이런 조항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같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51쪽, 52쪽에 의하면 몇 개 동그라미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 수당에 대하여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에 보면, 정말 저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고 싶지만 여기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 안에 “임금은 노임,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2019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행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근로계약서 안에,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계약한 그 서류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송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