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시가 여기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홍대 거리, 경리단길, 가로수길 보면 폐허가 됐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오면, 임대료로 임차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파는 물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싸지면 결국은 비싼 데 가서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가치가 예전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거리의 특색, 그 공간의 특색이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특색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높은 가격의 음식을 사먹어야 되고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특색도 없고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다시 폐허로 사람이 찾지 않는 슬럼화 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봤어요. 결국은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예방법이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