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1-07-19

정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읍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활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임기, 역할,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여 심의·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10조의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5항과 같게 2년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아동위원의 역할을「아동복지법」제14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아동복지법」제1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안 제16조 수당 등에서는 아동위원을 추가하여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