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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47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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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하고자 하는 34조2항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고 못을 박았잖아, 그렇죠? 그 뒤에 2항 보세요.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거든. 1회를 했을 때 이것 지금 상위법에서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5년인데 이게 5년 초과도 1회 갱신이라고 하면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1회 갱신으로 제한해놓고 뒤에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갱신, 상위법처럼 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1회 제한을 하든지 해야 되지. 1회로 제한한다 해놓고 뒤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갱신 기간을 몇 년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2년 반이라고 하면 1회로 제한하고 5년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법상 말이 두 가지가, 34조2의 1항하고 2항이 상충되는 내용이거든.

지금 상위법이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에 보면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1회 제한이 가능한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1회 제한이 안 되지. 맞잖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