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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47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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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법무팀하고 같이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2조2항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어떤 정의를 조금 함축을 해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입안 중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군 몇 개하고 시가 여주, 나주, 익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식품산업기본법 3조6호가 농수산물에 대한 정의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가’목이 농산물이고‘나’목이 수산물로 되어있는데 좋습니다. 여기에서‘가’목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다른 시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조례에 표현을 하면 3조6항에 의한,‘가’목에 의한 농산물로써 우리 특정 위원회가 지정한 품목을 주요 농산물로 한다고 이렇게 이 조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조2항은 여기서 말하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법에 따라가면 그냥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축산물도 들어가고 임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던데 법조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또 시행령에 들어가면 농산물 범위가 있습니다. 농산물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축산물도 들어가고 농산물 재배, 임업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수산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안 정해놨거든요. 여기에 따른다고,‘가’목에 따른 농산물로 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주요 농산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해놓고 오히려 농산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안으로.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