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조에 정의의 문제, 그다음에 제4조 보험금의 지급 여부 문제 등 또한 본 조례의 통할 부서 즉 총무과가 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회복지나 여성가족과 와의 업무조정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 특성에 맞게 좀 더 보완해서 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인 관계로 의사진행을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사회자 교대 )